헌재 "선거 기간 공정성·해악 명백치 않은 집회 금지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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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선거법에 대해 무더기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21일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김씨 등은 집회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선거운동과 정치적 표현,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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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 위헌 결정
이외 다수의 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가 선거법에 대해 무더기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21일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은 이날 위헌 선고와 동시에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같은 조항의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개최 금지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헌재는 "선거에서의 기회균등 및 선거의 공정성에 구체적인 해악을 발생시키는 게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집회나 모임의 개최, 정치적 표현까지 금지·처벌하는 것은 과도하게 집회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일반 유권자의 집회나 모임을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며 "해당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 헌법소원은 방송인 김어준씨와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가 청구한 사건이다. 이들은 지난 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4월 당시 민주통합당 정동영, 김용민 후보 등을 대중 앞에서 공개 지지하고, 트위터 등을 이용해 집회 개최를 사전 고지한 뒤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씨 등은 집회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선거운동과 정치적 표현,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김씨 등은 선거법 제103조 제3항 본문의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는 부분과 이에 관한 처벌 조항을 문제 삼았다.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통해 이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수단으로서 불가피한 규제이므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헌재는 이날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의 게시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광고, 문서·도화의 첩부·게시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 또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심판대상조항은 공직선거법 제90조 1항 1호의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의 게시' 부분과 관련 처벌 조항, 제93조 1항의 광고, 문서·도화 첩부·게시' 부분과 관련 처벌 조항이다. 헌법불합치는 심판 대상이 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지만, 즉각 무효로 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는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는 위 조항들이 개정되지 않으면 내년 7월 31일까지만 유효하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지정된 사람 외에 선거운동 기간 중 동일한 모자, 옷 등을 사용한 선거운동 금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법 규정이 아닌 정당 또는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 게시 금지, 피켓 등 시설물에 의한 일반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의 일정 기간 전면 금지 등을 담고 있는 법조항 개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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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중호 기자 gabob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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