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신고리 3·4호기 냉각용 해수온도 상향 3년 만에 결정

김성진 2022. 7. 2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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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전 3·4호기의 냉각용 해수 설계온도 상향이 결정됐다.

원안위는 지난해 7~8월 신고리 3·4호기 해수온도와 관련해 안건이 연달아 상정됐지만 설계온도 상승에 따른 운전여유도 확보 등이 문제가 되면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날 원안위는 신고리 3·4호기 설계온도 상향 결정하는 한편 한수원로부터 해수온도 상승에 따른 원전안전 종합관리 방안을 보고받고, 기후변화와 지구 온난화 등에 대비한 설비개선 등 상세한 종합대책을 추후 보고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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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61회 원안위 회의서 결정…한수원 안전 관리 방안 보고
원자력기술원 "열제거 성능, 운전 성능 이내 이므로 적합"

[울산=뉴시스] 신고리 3·4호기 전경 (새울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전 3·4호기의 냉각용 해수 설계온도 상향이 결정됐다. 설계변경 허가 신청 3년 만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21일 서울 중구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제161회 원안위 회의를 개최하고 '신고리 3·4호기 최종열제거원(해수) 설계온도 상향을 위한 운영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7년 8월 신고리 3호기 냉각을 위해 끌어들인 해수 온도가 최고 31.2도까지 상승하면서, 3호기의 설계연도상 온도 한계치인 31.6도에 근접했다.

해수온도가 설계온도를 초과하면 원전 운전에 제한이 걸리게 된다. 이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2019년 원안위에 신고리 3·4호기의 사고시 최종열제거원(해수온도 제한치)을 31.6도에서 34.9도로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

문제는 설계온도를 높일 경우 운전 여유도가 줄어든다는 데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킨스)에 따르면 해수온도를 34.9도로 높이면 원전에 요구되는 열제거 성능이 올라가 결과적으로 여유도가 감소한다.

원안위는 지난해 7~8월 신고리 3·4호기 해수온도와 관련해 안건이 연달아 상정됐지만 설계온도 상승에 따른 운전여유도 확보 등이 문제가 되면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지난 5월 원안위 회의에서도 결정이 미뤄지면서 논의가 장기화됐다.

킨스는 이날 심사 결과에서 "사고시 설계해수온도 상향을 고려한 요구 열제거 성능이 열교환기 운전 성능기준 이내이므로 적합함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원안위는 신고리 3·4호기 설계온도 상향 결정하는 한편 한수원로부터 해수온도 상승에 따른 원전안전 종합관리 방안을 보고받고, 기후변화와 지구 온난화 등에 대비한 설비개선 등 상세한 종합대책을 추후 보고하라고 했다.

이 밖에 '원자력 규제 현안 점검단' 구성·운영에 대해서도 보고 받았다. 점검단은 규제기관과 사업자 간 소통 채널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안위, 킨스, 한수원 등의 실무 책임자가 참여한다.

점검단은 지난 5월부터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이미 활동을 시작했으며, 지난 4일에는 신한울 3·4호기 안전성 심사 재개 관련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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