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즈니, 넷플릭스 콘텐츠 제작 세액공제 30% 받는데 韓은 고작 3%"

심지혜 2022. 7. 2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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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박윤규 차관 주재 제5회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
기재부 조특법 개정…제작비용 세액공제 일몰 기한 연장했지만
공제율, 글로벌 대비 크게 낮아…"기업 규모 따른 차등 없애달라"

【서울=뉴시스】 OTT 무료 및 유료 이용자 분석. (사진=KISDI 보고서 캡처) 2022.6.6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영상 콘텐츠에 대한 세제지원 정책이 전혀 안 바뀌고 있다. 디즈니나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은 30% 수준의 (공제율)지원을 받는데 한국은 여전히 3%에 묶여있다."

서장원 CJ ENM 부사장은 21일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주재로 진행된 ‘제5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서 부사장의 이같은 발언은 이날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2년 세제개편안' 내용 일부를 지적한 것이다. 기재부는 이날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제25조의6항 개정을 통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현행 법에서는 영화 및 드라마, 오락 등 TV프로그램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씩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었다. 세제 지원은 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기재부는 올해로 끝나는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더 연장,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기재부는 2017년에 이를 시행하면서 5년 후인 올해 일몰(기한 후 자동폐기)할 예정이었으나 영상콘텐츠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기한을 연장한 것이다.

정부가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원 의지를 나타냈지만 여전히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세액공제 비율이 글로벌 대비 적은 데다 기업 규모별로 차등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콘텐츠 기업은 압도적인 해외 사업자와 투자 경쟁에 직면해 있는 상황인 만큼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에 따르면 2664억원(추정)이 투입된 완다비전은 미국 내 세액공제율 25%를 적용 받아 약 666억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국내에서 제작하면 대기업 기준 공제율이 3%밖에 안 돼 세액공제 총액이 80억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세액공제율은 미국이 25~35%이며 호주 16~40%, 영국 10% 이상, 프랑스 30% 수준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최대가 10% 그치는 수준이라 산업적 파급력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 부사장은 "글로벌에서는 기업가치가 100조~200조원 규모가 되는 곳에도 지원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1조~2조원 밖에 안되는 데 대기업이란 이름에 묶여있다"며 "과기정통부가 적극적으로 대변해서 콘텐츠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영상콘텐츠에 대한 한국의 위상이 올라갔음에도 급격하게 상승한 제작비를 따라가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서 부사장은 "2016년 도깨비를 제작할 때만 해도 회당 9억이 들었다면 올해는 회당 100억원으로 올라간 상황"이라며 "콘텐츠 경쟁력은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재원 구조가 취약해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광고나, 협찬 등에 대해 추가적인 노력이 있어야 제작비를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추경호·서일준·배현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윤후덕·권칠승 의원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제율 개선을 골자로 하는 총 6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중 배현진 의원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특례를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0%로 확대하는 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천일 미디어정책학회장은 또한 "우리나라는 콘텐츠 산업에 대한 지원이 약하다"며 "정부가 세재개편을 통해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을 늘렸지만 비율이 적다"고 비판했다.

박 학회장은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기업 규모를 나눠서 지원하는 곳은 없다"며 "세액공제 비율을 기재부가 잡고 있는데, 과기정통부가 주도권을 갖고 왔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윤규 차관은 "넷플릭스가 정부 지원을 통해 성장한 것이 아니지만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었던 게 계기가 됐을 것"이라며 "투자가 많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장은 세법 개정과 관련, 콘텐츠 세액공제 부분을 반드시 찾아서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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