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3주 만에 대법원 판결 또 취소..두 사법기관 갈등 깊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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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역대 세 번째로 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결정을 21일 내렸다.
헌재는 이날 오후 지에스(GS)칼텍스와 롯데디에프(DF)리테일, 케이에스에스(KSS)해운 등이 법원의 재심 청구 기각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청구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달 30일에도 역대 두 번째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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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역대 세 번째로 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결정을 21일 내렸다. 지난달 역대 두 번째로 재판 취소 결정을 내린 데 이어 3주 만에 동일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은 헌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이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이의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날 오후 지에스(GS)칼텍스와 롯데디에프(DF)리테일, 케이에스에스(KSS)해운 등이 법원의 재심 청구 기각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청구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재는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한 법원의 재판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 사건 모두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에 근거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재심을 기각한 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이다. 한정위헌은 법률 자체를 위헌으로 못 박는게 아니라, 법률을 특정한 방식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해석의 범위를 제한하는 결정이다.
지에스칼텍스는 1990년 주식 상장을 전제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왔으나 상장을 포기하면서 2004년 세무서로부터 법인세 707억원 부과처분을 받았다. 당시 세무당국은 특정 기간 내 상장을 하지 않으면 법인세를 다시 부과하도록 규정한 옛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를 근거로 세금을 부과했다. 지에스칼텍스는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2009년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지에스칼텍스는 패소 뒤 헌재에 ‘조세감면규제법이 1993년이 전부 개정됐음에도 부칙의 효력이 있다고 해석하는 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2012년 지에스 쪽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조세감면규제법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전부 개정된 법안에 ‘과거 부칙을 계속 적용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는 이상 개정 전 법률 부칙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는 취지였다. 지에스칼텍스는 이런 한정위헌 결정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으나 2013년 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기각했다. 대법원은 한정위헌 결정의 경우, 법률의 해석의 영역이므로 헌재 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헌재는 2013년 법원의 재심 청구 기각 결정을 취소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헌재와 대법원 사이의 갈등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달 30일에도 역대 두 번째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은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은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라며 헌재 결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이날 헌재 결정에 대해 대법원은 “이전에 발표한 대법원의 입장에 변함이 없고 추가로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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