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통지 없이 통신조회' 헌법불합치..공수처 "적정성 확보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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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1일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사후통지절차를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통신 자료 확보 과정에서 적법성을 넘어 적정성까지 지속해서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헌재는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요청은 임의수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도 어떤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에 통신자료 취득행위 자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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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류석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1일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사후통지절차를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통신 자료 확보 과정에서 적법성을 넘어 적정성까지 지속해서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헌재 결정의 정확한 취지와 내용은 결정문이 송달돼야 검토·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해 기자·정치인 등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통신사는 법원이나 수사기관, 국정원이 요청하면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입 및 해지일자 등 개인정보를 법원 영장 없이도 제공할 수 있다. 검경 등이 결재한 제공요청서만 통신사에 제시하면 된다.
반면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할 의무는 없다. 당사자가 직접 통신사에 신청해야만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조회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대부분은 본인의 통신자료 조회 사실을 모르고 넘어간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수집 행위의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등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날 통신자료 수집 후 사후통지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며 2023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이란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긴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른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말한다.
헌재는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요청은 임의수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도 어떤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에 통신자료 취득행위 자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심판대상조항인 전기통신사업법에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두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무분별한 통신자료(가입자정보) 조회를 차단하기 위해 자체 통신수사 통제 방안을 마련해 지난 4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제도는 Δ통신자료조회심사관(인권수사정책관 겸직)에 의한 사전·사후 통제 Δ'통신자료 조회 점검 지침'(예규) 제정 운영 Δ통신자료 조회 기준 마련과 건수별 승인 권한 지정(위임전결 권한 상향 조정) Δ통신자료 조회 상황 수사자문단 정기(격월)보고 및 심의 의무화 Δ통신자료 조회 대상 선별 분석 프로그램 도입 등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국회가 해당 법 조항 개정을 추진할 경우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자료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수사상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외부의 제도적·기술적 통제 장치를 통해 통신자료 확보 과정에서 적법성을 넘어 적정성까지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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