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입법로비' 혐의 前한어총 회장, 2심서 벌금으로 감형

류인선 2022. 7. 2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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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로비를 위해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불법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희 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 회장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21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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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회의원들에게 기부금 불법 후원 혐의 등
1심 정치자금법 집행유예, 횡령 실형 선고
2심 "형량 너무 과하다"…벌금형으로 감형

[서울=뉴시스]서울고법. 2021.07.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입법 로비를 위해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불법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희 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 회장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21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될 경우 함께 기소된 사건과 분리해서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를 기부한 동기는 개인적 이득이 아니었고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반성하고 있다. 1심 형량이 김 전 회장의 책임에 비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13년 한어총 국공립분과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지역연합회로부터 4600여만원을 걷고, 단체에 불리한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이 중 일부를 국회의원들에게 불법으로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회장은 한어총 회장 재직 당시 예산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업무상 횡령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예산 일부를 자신의 계좌로 옮긴 뒤 변호사 수임과 소송 비용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봤다.

김 전 회장은 이후 2017년부터 2020년 5월까지 한어총 회장을 맡았다. 경찰은 한어총으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국회의원 등도 내사했으나 검찰의 입건 지휘를 받지 못해 입건자 없이 종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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