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장서 '전투수영'..후임병에 가혹행위

신정은 기자 2022. 7. 2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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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병들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위력행사가혹행위,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23살 A 씨에게 오늘(21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군 복무 당시 A씨는 샤워장에서 후임병들에게 전투수영 자세를 시켜 알몸으로 바닥에 누워 양손과 발을 뻗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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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병들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위력행사가혹행위,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23살 A 씨에게 오늘(21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군 복무 당시 A씨는 샤워장에서 후임병들에게 전투수영 자세를 시켜 알몸으로 바닥에 누워 양손과 발을 뻗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또 후임병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뒤 찬물과 뜨거운 물을 뿌리거나 생활반 침대 사다리에 5분간 매달리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바닥에 머리를 박도록 한 뒤 허공에서 무릎을 굽혀 앉는 '투명의자' 자세를 시키고, K-2 소총으로 후임병의 팔 부위를 때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많으며 범행 횟수도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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