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3등까진 세금 안 물린다..과세최저한도 5만원→200만원

서미선 기자 2022. 7. 2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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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지급분부터 로또 당첨금 비과세 기준을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린다.

현재 소득세법에 따라 로또 당첨금은 5만원 이하인 4~5등은 비과세되고, 5만~3억원은 22%, 3억원 초과는 33% 세율이 적용돼 다른 사행산업과 비교하면 비과세 기준이 낮은 편이다.

승마·경륜·경정·소싸움·체육진흥투표권 환급금 등은 당첨금 비과세 기준이 200만원 이하다.

슬롯머신 등 당첨금품도 건별 200만원 이하는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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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세제개편]로또 3등 평균 당첨금 149만원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정부가 내년 지급분부터 로또 당첨금 비과세 기준을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린다.

이 경우 로또 3등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의결했다.

현재 소득세법에 따라 로또 당첨금은 5만원 이하인 4~5등은 비과세되고, 5만~3억원은 22%, 3억원 초과는 33% 세율이 적용돼 다른 사행산업과 비교하면 비과세 기준이 낮은 편이다.

승마·경륜·경정·소싸움·체육진흥투표권 환급금 등은 당첨금 비과세 기준이 200만원 이하다. 슬롯머신 등 당첨금품도 건별 200만원 이하는 비과세된다. 이에 정부는 유사 당첨금 간 형평을 감안해 복권 당첨금 과세 최저한도를 올리기로 했다.

기재부 복권위원회와 동행복권 등에 따르면 로또 1~1000회 평균 당첨금은 1등 20억4200만원, 2등 5707만원, 3등 149만원이다.

이에 따르면 비과세 기준 상향시 3등 당첨자까지는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이는 '200만원 이하' 구간으로 적용되는 것이라 로또 1~2등 당첨자에겐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소득세법 개정을 거쳐 내년 1월1일 이후 지급받는 당첨금부터 적용된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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