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정보 넘긴 배달업체 지점장 '무죄'.."영업비밀 아냐"

김규빈 기자 2022. 7. 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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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업체가 가지고 있는 가맹점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A씨는 배달대행업체 B사와 계약을 맺었다가 일방적으로 해지한 뒤 경쟁업체에 가맹점 이름, 가맹점 대표자 연락처, 주문횟수, 배달기사 정보 등을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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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독립적 경제 가치 없어..영업비밀 해당 안돼"
가맹점 대표자 연락처, 주문횟수, 계좌번호 등 넘겨
배달 대행업체 라이더들이 음식을 배달하는 모습.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배달대행업체가 가지고 있는 가맹점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진영 판사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배달대행업체 지점장 A씨(3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배달대행업체 B사와 계약을 맺었다가 일방적으로 해지한 뒤 경쟁업체에 가맹점 이름, 가맹점 대표자 연락처, 주문횟수, 배달기사 정보 등을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계좌번호, 배달기사 정보 등은 일반인이 쉽게 구하기 힘들다고 인정하면서도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사가 해당 정보를 사용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정보 취득에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며 "정보 그 자체로 '독립적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정보 모두 B사 소유이거나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상호, 사업자주소, 사업자번호 등은 인터넷,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일반인도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여서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정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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