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3주만에 대법 판결 또 취소.. 권한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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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난 1997년과 지난달에 이어 세 번째로 대법원의 판결을 취소했다.
'법률의 해석 권한'이 법원뿐만 아니라 헌재에도 있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이다.
헌재는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년 개정 이전의 법률) 부칙 23조에 대한 헌재 한정위헌 결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의 2013년 재심 기각 판결을 취소했다.
대법원이 GS칼텍스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부분만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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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난 1997년과 지난달에 이어 세 번째로 대법원의 판결을 취소했다. '법률의 해석 권한'이 법원뿐만 아니라 헌재에도 있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이다.
지난달에 25년 만의 재판 취소로 재점화된 헌재와 대법원의 갈등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년 개정 이전의 법률) 부칙 23조에 대한 헌재 한정위헌 결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의 2013년 재심 기각 판결을 취소했다.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GS칼텍스는 1990년 상장을 하려는 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근거해 자산 재평가를 하고, 주식 상장을 추진했다.
그러나 2003년 상장을 포기하면서 자산 재평가는 취소됐다. 세무 당국은 개정 이전 법령의 부칙에 따라 1990년도 이후 법인세 등을 다시 계산해 707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GS칼텍스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2008년 "법이 개정됐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부칙이 실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12년 헌재는 이런 대법원의 판단을 완전히 뒤집었다. 경과 규정이 없는 한 법률이 개정되면 부칙은 실효되고, 실효된 조항이 유효하다고 해석한다면 일종의 입법행위가 돼 권력분립 원칙을 침해한다는 한정위헌 결정이다.
GS칼텍스는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한정위헌 결정은 법률조항을 해석·적용한 것이지 조항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한 것이 아니다. (한정위헌 결정은) 법적 근거 없이 행해진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규정의 효력이 상실되지도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GS칼텍스는 대법원 판결과 서울고법의 재심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건을 9년 동안 심리해 온 헌재는 이날 GS칼텍스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법원이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구속력)을 부인해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며 "모두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으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은 허용되고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 청구권을 침해했으므로 모두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헌재가 "어떤 조항은 위헌"이라고 선언하고 통째로 없애버리는 '단순 위헌' 결정과 달리, 한정위헌은 법 조항을 그대로 둔 채 "법원이 …라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보는 변형 결정이다. 법률 해석권이 법원에만 있다고 보는 대법원은 한정위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는 법원의 재판은 그 자체로 헌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며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헌법의 결단에도 정면 위배된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GS칼텍스 측 청구의 발단이 된 '707억 과세 처분'과 과세처분 취소소송 패소 판결 자체는 2012년 한정위헌 결정 이전에 나온 것이므로 심판 대상이 아니며, 취소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이 GS칼텍스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부분만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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