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에..공수처 "통신조회 조항 개정 논의 적극 참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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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1일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해당 법 조항 개정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 결정 직후 공수처는 입장문을 내고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회가 해당 법 조항 개정을 추진할 경우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수사상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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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1일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해당 법 조항 개정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조항은 수사기관 등이 이동통신사로부터 이용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공수처의 '언론 사찰' 논란을 야기한 조항이다.
헌재는 이날 해당 조항에서 사후 통지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부분이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즉각 무효로 인한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해 주는 결정이다. 입법부가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내년 12월 31일 이후 효력을 상실한다.
헌재 결정 직후 공수처는 입장문을 내고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회가 해당 법 조항 개정을 추진할 경우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수사상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공수처는 또 "무분별한 통신자료(가입자정보) 조회를 차단하기 위해 자체 통신수사 통제 방안을 마련했다"며 "4월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시행 중인 주요 제도는 △'통신자료조회심사관'에 의한 사전·사후 통제 △'통신자료 조회 점검 지침'(예규) 제정 운영 △통신자료 조회 기준 마련 및 건수별 승인 권한 지정 △통신자료 조회 상황 수사자문단 정기 보고 및 심의 의무화 △통신자료 조회 대상 선별 분석 프로그램 도입 등이다.
공수처는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위와 같은 내외부의 제도적·기술적 통제 장치를 통해 통신자료 확보 과정에서 적법성을 넘어 적정성까지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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