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횡령에..금융위, 상호금융 제재 강화

정옥주 2022. 7. 2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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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상호금융업권의 횡령 등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임직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고, 조합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신협만 업무상 증여, 수뢰 요구, 취득 등을 금지하고 있고, 상호금융조합 모두 임직원의 업무상 횡령·배임, 사기 등 형법 또는 특경가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금리상승 등 금융리스크에 대비해 상호금융조합 경영실태평가 계량지표에 '대손충당금적립률'을 반영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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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상호금융 경영실태평가시 대손충당금적립률 반영"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상호금융업권의 횡령 등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임직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고, 조합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금리상승 등 금융리스크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상호금융 관계부처 등과 올해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온라인으로 열고, 상호금융권 리스크 요인과 금융사고 예방방안 등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상호금융권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시재금 횡령 등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당국은 ▲상임감사의 의무 선임 기준과 독립성 강화 ▲조합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중앙회 순회감독역 제도 도입 및 업무운영 내실화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현재 신협, 농협만 존재하는 상임감사 선임 의무화 근거를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에 신설하고, 이사(조합)장과 특수관계인 등은 상임감사에서 배제한다는 계획이다.

또 조합의 규제준수 역량 등을 감안해 자산 7000억원 이상 조합에 내부통제기준을 우선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현재 상호금융은 지배구조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개별법에도 조합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조항이 없다. 산림조합과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금융사고 취약부문을 점검하는 순회감독역 제도를 도입·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상호금융권에서 존재하는 규제차익과 상호금융업권간 제재 형평성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상호금융 임직원의 업무상 횡령, 배임, 사기 등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신협만 업무상 증여, 수뢰 요구, 취득 등을 금지하고 있고, 상호금융조합 모두 임직원의 업무상 횡령·배임, 사기 등 형법 또는 특경가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금리상승 등 금융리스크에 대비해 상호금융조합 경영실태평가 계량지표에 '대손충당금적립률'을 반영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상호금융권은 대출 증가 등으로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충당금 적립률은 정체되고 있어, 금리상승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손실흡수능력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 가계대출은 변동금리와 일시상환 비중이 높고 기업대출은 증가하고 있어, 금리상승에 따른 차주의 상환부담 증가와 부동산 경기 하락 가능성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은행, 여전사의 경우 경영실태평가시 대손충당금적립률을 포함해 충분한 대손충당금적립을 유도하고 있지만, 상호금융조합은 자산건전성 부문 계량지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올해 3월 말 기준 상호금융권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26%로 2019년 말 129% 보다 3%포인트 낮아졌다.

따라서 중앙회에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내부통제절차 등 마련하도록 지도하고, 부동산·건설업, 다중채무자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7개 이상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다중채무자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130%에서 150%로 높이는 방안 등이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농식품부, 행안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 및 상호금융업권의 의견을 8월까지 청취하고, 이후 개선방안을 토대로 관계 법령 등의 개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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