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통신조회 과정서 헌법상 기본권 보호 등 최선 방안 모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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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찰' 논란이 제기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헌법재판소의 '사후 통지 없는 수사기관의 통신조회는 위헌'이라는 결정에 대해 "통신조회 과정에서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수사상 목적도 달성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번 헌법소원심판은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통신사찰 논란을 빚으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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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수처, 통신조회 근거 '전기통신법' 위헌에
"적법성 넘어 적정성까지 확보해 나가겠다"
"법 개정 작업에도 적극 참여할 것" 입장문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통신사찰' 논란이 제기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헌법재판소의 '사후 통지 없는 수사기관의 통신조회는 위헌'이라는 결정에 대해 "통신조회 과정에서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수사상 목적도 달성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날 오후 헌재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수사기관 통신조회의 법적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등에 사후통지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헌법에서 정한 적법절차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번 헌법소원심판은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통신사찰 논란을 빚으며 시작됐다. 형사소송법학회와 국민의힘 등이 공수처의 통신조회 근거가 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이다.
이에 공수처는 이날 헌재 결정이 공개되자 즉각 입장문을 배포했다.
입장문에서 공수처는 "금일 헌재 결정의 정확한 취지와 내용은 결정문이 송달돼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향후 국회가 해당 법조항 개정을 추진할 경우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통제 장치를 통하여 통신자료 확보 과정에서 적법성을 넘어 적정성까지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공수처는 통신사찰 논란 이후 지난 4월1일 통신수사 통신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통신자료조회심사관에 의한 사전·사후 통제 ▲'통신자료 조회 점검 지침' 예규 제정 ▲통신자료 조회 기준 마련 및 건수별 승인 권한 지정 ▲통신자료 조회 상황 수사자문단 정기 보고 및 심의 의무화 ▲통신자료 조회 대상 선별 분석 프로그램 도입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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