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 '감기약 수급 모니터링'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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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약사 감기약 수급 모니터링을 보름 만에 재개키로 했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감기약 수급현황 모니터링'을 지난 4일 종료했으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18일부터 다시 재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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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4일 종료했던 감기약 수급현황 모니터링, 18일 재개
8월부터 2주 간격으로 모니터링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약사 감기약 수급 모니터링을 보름 만에 재개키로 했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감기약 수급현황 모니터링’을 지난 4일 종료했으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18일부터 다시 재개키로 했다.
앞서 식약처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시중 감기약 수급 안정화를 목적으로 지난 3월부터 감기약 수급현황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 4일 감기약 수급현황 모니터링을 중단키로 했으나 오미크론 하위 변이에 따른 6차 유행으로 인해 보름 만에 다시 모니터링을 재개키로 했다”며 “일단 18일부터 이번 달 말까지의 현황을 내달 1일에 한번 보고받고 이후에는 2주마다 한번씩 모니터링 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제약사의 감기약 생산능력은 최대치”라며 “감기약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고, 이전 3·4월보다 여건이 좋은 상황으로, 촘촘하게 보고 받기보다 2주 간격으로 확인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코로나19 유행이 확대될 경우 1주일 혹은 매일마다 모니터링 하는 방식으로 다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식약처는 지난 4일 모니터링 종료를 알리며, 코로나19 재유행 등 이상 동향 징후 시 수급 모니터링 등을 즉각 제개할 것이라고 알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제약사는 감기약과 해열제, 진해거담제 등 의약품의 생산·수입·판매·재고량 등 수급현황을 다시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정기약사감시를 서류점검으로 대체하고 행정처분을 유예하거나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감기약 제조 수입업체 생산증대 지원방안’은 오는 10월 15일까지 유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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