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세제개편안 환영..민간 세부담 줄여 경제 활력 높일 것"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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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까지 낮추는 등 기업의 세 부담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데 대해 재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역시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민간의 세부담을 경감해 기업과 가계의 경제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강화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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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민간 활력 제고에 역점..경쟁력 뒷받침"
전경련 "경제 펀더멘털 강화 초석..과표구간 조정 아쉬워"
경총 "민생안정·경영여건 개선해 국민 삶의 질 기여"
무협 "무역업계 글로벌 경쟁력 강화·성장동력 확보 기대"
[이데일리 이다원 박민 송승현 기자]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까지 낮추는 등 기업의 세 부담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데 대해 재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21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논평을 통해 “국내외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민간의 활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특히 글로벌 스탠다드와 추세에 맞게 법인세제, 상속세제, 세제 인센티브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이번 개편안이 기업들의 고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치열한 전략산업 기술경쟁에서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국회에서 개편안이 차질 없이 입법화되기를 희망한다”며 “우리 경제가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고 미래 대응역량을 갖춰 나가는데 민관정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법인세율 인하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등 법인세제의 전면적 개편은 기업 경영환경 개선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과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도, 우리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상속세 역시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적용 대상 확대 등으로 기업의 부담이 완화할 것”이라고 봤다.
다만 “1999년 이후 22년간 개편되지 않고 있는 세율과 과표구간 조정이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짚기도 했다.
추 본부장은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빠른 시일 내에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해 우리 기업들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금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민생 안정과 기업 경영여건 개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진일보한 방안들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특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첨단산업 세제지원 강화 등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조세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국내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역시 경제상황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국민의 세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번 개편안이 세법에 반영, 시행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가 입법과정에서 적극 협력해 주길 바란다”며 “어려운 경제환경에 처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민간경제의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과감한 후속대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보완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국무역협회(무협)도 “고유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에 시달리는 무역업계의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며 환영했다.
무협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조정해 기업의 투자를 장려하고,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무역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봤다.
이어 “이번 개편안이 조속하고 원만하게 국회를 통과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무역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주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대비 한 단계 줄어든 3단계로 개편하고 최고세율 역시 25%에서 22%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중소·중견기업에는 과표 5억원까지 10% 특례세를 적용하며, 일반기업 이월결손금 제도의 공제한도도 상향한다.
이다원 (d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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