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저류조 작업 근로자 질식 사망..고용부 "안전수칙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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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대구의 한 정수사업소 지하 저류조에서 청소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질식으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고용부에 따르면 작업 당시 근로자는 청소를 위해 지하로 내려가던 중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다시 올라오는 과정에서 쓰러져 사망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질식재해 196건을 살펴보면 이번 사건과 같은 오폐수처리·정화조 작업에 따른 황화수소 중독·산소결핍이 52건(26.5%)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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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대구의 한 정수사업소 지하 저류조에서 청소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질식으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저류조는 강물을 공업용수로 정수하는 과정에서 침전된 슬러지(찌꺼기)를 모아두는 곳이다.
고용노동부는 21일 대구 저류조 질식 사망과 관련 유해 가스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만큼 농도 확인 전에는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절대 금지하라고 강조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작업 당시 근로자는 청소를 위해 지하로 내려가던 중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다시 올라오는 과정에서 쓰러져 사망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대기하던 원청 작업관리자 2명이 쓰러진 근로자를 구조하기 위해 저류조로 진입하다 추가로 부상을 입었다.
이런 질식재해는 특히 여름철에 많이 발생한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질식재해 196건을 살펴보면 이번 사건과 같은 오폐수처리·정화조 작업에 따른 황화수소 중독·산소결핍이 52건(26.5%)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질식재해의 치명률은 47.4%로 산업재해 사고 중 가장 위험한 사고이지만,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는 어렵지 않다.
우선 밀폐공간 관리감독자를 명확히 지정하고, 해당 관리감독자는 작업 근로자들이 밀폐공간의 위험성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질식에 이르는 유해가스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또 관리감독자는 작업 전 밀폐공간 내부가 안전한 상태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밀폐공간의 산소농도와 황화수소 등의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자도 밀폐공간 내부의 공기 상태가 안전한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절대 진입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이번 사건과 같은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하며 임의로 재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밀폐공간에 보호구 없이 진입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달부터 질식사고 위험이 큰 사업장들에 자율점검 기간을 부여하고, 자율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실시한 사업장 등에 대해 8월 중 사전 예고 없이 집중 감독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상·하수도 등 밀폐공간을 다수 관리하고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여름철 질식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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