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정무직공무원 임기 시장과 일치 조례' 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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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발의한 정무직 공무원과 시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특별 조례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또 대구시를 대신해 시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해 시민단체로부터 '청부 입법' 지적을 받은 7건의 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조례안도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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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발의한 정무직 공무원과 시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특별 조례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또 대구시를 대신해 시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해 시민단체로부터 '청부 입법' 지적을 받은 7건의 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조례안도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상임위에서 가결된 이들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이 22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고 21일 밝혔다.
'대구광역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은 새로운 시장이 선출될 경우 정무직 공무원과 산하 기관장·임원은 남은 임기와 상관없이 시장 임기 개시 전 임기를 종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이 조례안은 시의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경과 규정을 두는 것으로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다른 상위 법령에서 정한 임기를 우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조례 시행 전 임명된 임원 등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구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공공기관 통폐합 조례안은 일부 문구 수정이 있었으나 큰 틀의 변화 없이 시의회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대구시는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 18개 시 산하 공공기관을 11개로 줄이는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대구시 슬로건을 '파워풀 대구'로 통합하는 내용의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했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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