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2심 무죄..法 "예상과 달리 넘어졌을 가능성도"

류인선 2022. 7. 2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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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채널A 압수수색하며 한동훈 폭행 혐의
1심 "미필적인 고의 있어" 징역형 집유
2심 "폭행할 내심 의사 존재 증명 부족"
"예상과 다르게 넘어졌을 가능성 있어"
"유형력 행사 의도 생긴다는건 부자연"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2.07.2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채널A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정 연구위원에게 한 장관을 '폭행하겠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폭행 당시 상황을 관련 증거를 통해 재확인한 재판부는 당시 정 연구위원의 행동은 한 장관 휴대전화를 확보하겠다는 의사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봤다. 그것을 넘어 물리력 행사가 발생해도 좋다는 인식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하면서 "폭행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독직폭행'이란 인신구속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에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에게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다. 특가법상 독직폭행은 상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데 1심과 2심은 이를 무죄 판단했다.

독직폭행에서의 '폭행'은 형법이 정한 폭행을 말한다. 이때 폭행은 협의의 폭행으로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시각이다. 다만 반드시 신체적 접촉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육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방식이어도 된다.

폭행은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요구한다. 행동의 결과로 고통이 발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미필적인 고의만 인정돼도 가능하다.

이 사건의 쟁점은 정 연구위원에게 한 장관을 폭행할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느냐였다. 2심은 한 차례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면서 검찰에서 사건 전후 상황을 재구성한 도식을 제출받는 등 고의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2심 판단의 요지는 정 연구위원에게 휴대전화를 확보하겠다는 의사가 있었고, 폭행이라는 결과 발생까지 용인하겠다는 내심의 의사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압수수색의 대상은 한 장관이 새로 취득한 휴대전화의 유심칩과 카카오톡·텔레그램 서버에 저장된 백업 파일 중 채널A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한 대화목록,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첨부파일 등이다.

정 연구위원은 한 장관이 얼굴인식 방법으로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한다고 보고를 받았지만, 압수수색 당일은 한 장관이 암호입력 방식으로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2022.07.21. chocrystal@newsis.com

이를 본 정 연구위원은 한 장관이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삭제하려고 한다고 착각하고 휴대전화를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에 한 장관에게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 연구위원은 "이러시면 안된다"고 말하며 휴대전화에 손을 뻗었지만, 한 장관은 반대편으로 손을 뻗었다. 정 연구위원이 한 장관 위로 넘어졌고, 이에 두 사람은 함께 쇼파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2심은 정 연구위원이 한 장관 위로 떨어질 때 몸의 중심을 잃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떨어진 후 두 사람이 다시 일어날 때까지 간격이 짧았고, 정 연구위원이 한 장관의 어깨, 팔을 잡고 올라타려고 헀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정 연구위원이 휴대전화를 확보하겠다는 목적으로 한 장관에게 다가가서 예상과 달리 한 장관과 넘어졌을 가능성이 있고, 정 연구위원이 '유형력을 행사해도 좋다'는 내심의 의사를 별도로 가졌다고 보는 것은 부자연스럽다고 했다.

다만 2심은 한 장관이 증거인멸을 시도하지 않았고, 당시 정 연구위원의 행동이 바람직한 것이 아님을 지적했다. 단지 법리적으로 폭행의 미필적 고의가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했다는 취지다.

검찰은 1심이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별도 판단 없이 범죄사실 일부를 수정해 판결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1심과 같이 한 장관이 입은 피해는 상해가 아니라고 봤다.

정 연구위원은 "검찰과 1심이 오해하신 부분이 있는데 2심이 바로잡아 주셔서 감사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서 개인의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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