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기간 광고물 등 제한 조항 위헌.. 확성기 사용금지 합헌"

김지환 기자 2022. 7. 2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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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중 표찰이나 현수막 등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 조항과 특정 정당·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제한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21일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선거기간 중 현수막 등 광고물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90조 1항 2호과 문서나 그림을 게시하는 행위를 제한한 동법 93조 1항, 후보자와 배우자 등을 제외하고 어깨띠 등 표시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동법 68조 2항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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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그림 게시' 등 제한하는 법 위헌 판단
헌재 "후보자·유권자의 정치적 표현 자유 제한"
후보자외 어깨띠도 위헌.. 확성기금지만 합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선고를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연합뉴스

선거기간 중 표찰이나 현수막 등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 조항과 특정 정당·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제한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21일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선거기간 중 현수막 등 광고물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90조 1항 2호과 문서나 그림을 게시하는 행위를 제한한 동법 93조 1항, 후보자와 배우자 등을 제외하고 어깨띠 등 표시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동법 68조 2항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심판대상이 된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무효화 했을 경우 초래될 혼선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 전까지 존속시키는 결정을 말한다. 헌재는 정치적 표현 행위의 방법을 어느 정도로 허용할지 입법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2023년 7월 31일까지 입법개선 시한으로 정했다.

헌재는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들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봤다. 헌재는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일반 유권자에 대해서는 더욱 광범위하게 제한한다”며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장기간 시설물 설치 등을 금지하는 것은 국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상시적으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또 “선거에서 기회 불균형이 야기되는 등의 문제는 매체의 종류, 규격, 비용 등을 제한하는 수단을 통해 방지할 수 있다”며 “무분별한 흑색선전 등 문제도 공직선거법상 규제들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물설치 등 금지조항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서나 그림 게시 등 인쇄물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놨다. 헌재는 “문서·도화에 담긴 정보가 반드시 일방적으로 전달되거나 수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광범위한 규제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정치적 표현까지 금지·처벌하기 때문에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헌재는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이 아닌 경우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 하는 것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91조 1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다수 사람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며 “제한 없이 사용할 경우 소음이 증폭돼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어, 해당 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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