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정위헌 따르지 않는 대법원 재판 취소"

백인성 2022. 7. 2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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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997년과 지난달에 이어 사상 세 번째로 대법원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헌재는 오늘(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년 개정 이전의 법률) 부칙 23조에 대한 헌재 한정위헌 결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의 2013년 재심 기각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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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997년과 지난달에 이어 사상 세 번째로 대법원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헌재는 오늘(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년 개정 이전의 법률) 부칙 23조에 대한 헌재 한정위헌 결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의 2013년 재심 기각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은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해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며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으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 청구권을 침해했으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는 법원의 재판은 그 자체로 헌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헌법의 결단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정위헌이란 헌재가 “어떤 조항은 위헌”이라고 선언하고 통째로 없애버리는 ‘단순 위헌’ 결정과 달리 법 조항은 그대로 둔 채 “법원이 어떻게 해석하는 경우 위헌”이라고 보는 변형 결정입니다.

그러나 법률 해석권이 법원에만 있다고 보는 대법원은 한정위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앞서 GS칼텍스는 1990년 상장을 하려는 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근거해 자산 재평가를 하고 주식 상장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2003년 상장을 포기하면서 자산 재평가는 취소됐고, 세무 당국은 개정 이전 법령의 부칙에 따라 1990년도 이후 법인세 등을 다시 계산해 707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GS칼텍스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2008년 “법이 개정됐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부칙이 실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2012년 헌재는 “경과 규정이 없는 한 법률이 개정되면 부칙은 실효되고, 실효된 조항이 유효하다고 해석한다면 일종의 입법행위가 돼 권력분립 원칙을 침해한다”며 한정위헌 결정하면서 사실상 대법원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GS칼텍스는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지만, 이듬해 서울고법은 “한정위헌 결정은 법률조항을 해석·적용한 것이지 조항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판단한 것이 아니”라며 기각했습니다.

이에 GS칼텍스는 대법원의 판결과 서울고법의 재심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사건을 9년 동안 심리해 온 헌재는 이날 GS칼텍스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편 헌재는 KSS해운이 제기한 조세 소송과 롯데디에프리테일의 소송 관련 대법원의 재심 기각 판결도 수년간의 심리 끝에 같은 취지로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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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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