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효과 끝나니 토지자산 배분 효과도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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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끝나면서 지방의 토지자산 증가율이 수도권의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활발했던 기간에는 비수도권의 토지자산 증가율이 수도권을 웃돌았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수도권 토지자산 증가율은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된 2011년 이후 지방의 증가율을 밑돌았으나 이전효과가 끝난 2018년부터는 수도권 증가율이 비수도권을 앞지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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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끝난 2018년부터 수도권 토지자산 증가율이 지방 역전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끝나면서 지방의 토지자산 증가율이 수도권의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활발했던 기간에는 비수도권의 토지자산 증가율이 수도권을 웃돌았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자산의 지방배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가 끝나면서 지방으로의 자산 배분 효과도 종료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21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수도권의 토지자산 증가율은 13.7%로 비수도권 증가율(7.0%)의 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통계에서 시도별 토지자산 가액은 2020년 말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수도권 토지자산 증가율은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된 2011년 이후 지방의 증가율을 밑돌았으나 이전효과가 끝난 2018년부터는 수도권 증가율이 비수도권을 앞지르기 시작했다. 9700조 원에 달하는 전국의 토지자산 중 서울이 2778조 원으로 28%, 경기가 2449조 원으로 25%를 차지하면서 수도권의 비중이 58%나 됐다. 이는 전년 대비 1.4% 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부산의 토지자산은 483조 원으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였다. 경남은 485조 원(5.4%), 울산은 193조 원(2.0%)이었다.
토지자산 증가율을 보면 세종이 가장 큰 폭(19.1%)으로 늘었으며, 서울(17.7%), 부산(12.5%), 경기(10.4%) 순으로 높았다. 울산은 6.4%, 경남은 4.8% 증가했다.
2021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은 1경9809조 원으로 토지자산을 중심으로 11.4%(2029조9000억 원) 늘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2007년의 13.31%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는데, 국민순자산이 늘어난 것은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의 순취득액이 각각 229조 원, 88조 원 늘었기 때문이다.
2021년 말 토지자산은 1경680조 원, 건설자산은 6139조 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971조 원(10.0%), 675조 원(12.2%) 늘었다. 토지자산(54.6%)과 건설자산(37.9%)이 2021년 중 비금융자산 전체 증가에 92.6% 기여한 셈이다. 이병창 한은 경제통계국 국민대차대조표(B/S) 팀장은 “건설자산(주택 등 건물자산 포함), 토지자산, 순금융자산이 지난해 전체 국부 증가를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가구당 순자산은 5억4476만 원으로, 전년(5억451만 원)보다 7.98% 늘었다. 해당 통계는 가계 부문만을 따로 추계하지 않기 때문에 가구당 순자산액 추정액은 ‘가계 및 비영리단체’ 전체 순자산(1경1592조 원)을 추계 가구 수로 나눈 값이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산은 전년보다 10.8%(1132조9000억 원) 늘었지만 증가율은 2020년(12.4%)보다 하락했다. 자산 종류별로는 부동산이 11.8%, 현금·예금이 8.8% 늘었고, 대출금(9.9%)과 정부융자(3.9%) 중심으로 금융부채도 증가했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 순자산의 구성 비중을 보면 ▷주택 6098조 원(52.6%) ▷주택 이외 부동산 2626조 원(22.7%) ▷현금·예금 2139조 원(18.5%) ▷보험 등 1498조 원(12.9%) ▷지분증권·투자펀드 1134조 원(9.8%) 순이었다.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이 가계 순자산의 75.3%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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