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아들 살해' 40대母, 1심 징역 20년 불복..하루 만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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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시달리다 초등학생 아들 둘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씨 측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전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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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살인 혐의 기소…1심 선고 다음 날 항소장 제출
1심 재판부 "평생 죄책감 느껴도 책임 못 면해"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생활고에 시달리다 초등학생 아들 둘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씨 측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후 하루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전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혼자서 아이들 키우면서 남편의 수익에 의존해 키우면서 힘든 적이 많았을 것 같다. 본인마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불안감과 절망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이 된다"며 "설령 자유의 몸이 된다 하더라도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인간은 태어나면서 이미 독립된 인격체이며 부모에겐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만이 있다"며 "불안에 시달린 것은 알겠지만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심각했는지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 4월 서울 금천구 다세대주택에서 초등학생 3학년, 2학년생 아들 2명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을 저지른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이틀 뒤 경찰에 자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편과 별거한 뒤 두 아들을 홀로 키워오던 김씨는 남편이 보내는 월급으로 생활을 해왔다. 그러던 중 남편의 해고 소식과 함께 자신이 사는 집이 압류될 것이란 통보를 받았다. 이후 남편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자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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