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횡령사고에 상호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된다..충당금도 상향

한유주 기자 2022. 7. 2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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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에서 잇따라 발생한 횡령 사고를 막기 위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와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호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취약차주에 대해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에 협의회에선 은행과 여전사처럼 상호금융조합 경영실태평가 계량지표에도 '대손충당금적립률'을 반영해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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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깃발 (금융위원회 제공) 2021.4.14/뉴스1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에서 잇따라 발생한 횡령 사고를 막기 위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와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호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취약차주에 대해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상호금융 관계 부처와 상호금융조합·중앙회 임원들과 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권의 리스크 요인과 금융사고 예방방안을 점검했다.

회의에선 최근 잇따라 발생한 상호금융 조합의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취약부문 점검을 강화할 방안이 논의됐다.

신협·농협만 의무화 규정이 있는 상임감사 선임 근거를 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에도 적용하고 이사(조합)장과 특수관계인 등은 상임감사에서 배제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상호금융 조합에도 중앙회처럼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법제화하고, 순회감독역이 없는 산림조합과 새마을금고에 관련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아울러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 포함)에도 신협처럼 기관제재와 퇴직 임직원 자격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상호금융 임직원의 업무상 횡령·배임, 사기 범죄에 제재근거를 신설하는 방안도 나왔다.

금리상승 등 리스크에 대비한 손실흡수능력 강화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상호금융권은 대출 증가를 통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리스크에 대비한 충당금적립률은 수년째 정체 중이다. 반면 취급 중인 가계대출은 변동금리와 일시상환 비중이 높고 기업대출 또한 증가하고 있어 금리상승에 따른 대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협의회에선 은행과 여전사처럼 상호금융조합 경영실태평가 계량지표에도 '대손충당금적립률'을 반영해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중앙회에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부동산·건설업, 다중채무자처럼 위험도가 높은 대출에 대해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나왔다.

금융위는 이날 나온 개선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상호금융업권의 의견을 8월까지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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