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 25→22%..이익 4000억 땐 세금 30억↓

세종=안재용 기자 2022. 7. 2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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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제개편안]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5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했다. 과세표준 구간도 기존 4단계에서 2~3단계로 단순화한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이 4000억원인 기업의 법인세는 약 30억원 줄어든다. 과세표준은 세전이익에 벌금·접대비 등을 더해 사업연도소득을 확정하고 여기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분을 뺀 금액이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

추 부총리는 18일 브리핑에서 "기업의 일자리·투자 확충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 민간의 역동성을 살리는 데 역점을 뒀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기업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재편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인하하기로 했다. 과표구간은 현행 △2억원 이하 △2억~5억원 △5억~200억원 △200억~3000억원 △3000억원 초과 등에서 △5억원 이하(중소·중견기업만 적용) △5억~200억원 △200억원 초과로 단순화한다.

매출액이 3000억원 이하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해 세부담을 완화한다. 이 밖에 과세표준 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는 22%의 법인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과세표준은 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뺀 금액으로 결정된다. 사업연도소득은 세전이익에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비용인 벌금, 접대비 일부 등을 더해 결정된다. 사업연도소득에 벌금(과태료 포함)을 제하면 벌금에 대해 정부가 세제혜택을 주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세전이익은 영업이익에 영업외 수익을 더하고 특별이익·손실을 가감한 이익으로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을 줄인 말이다. 실제 계산시에는 기업이 보고한 당기순이익에 법인세 납부예상액을 더해 세전이익을 구한다.

최고세율이 낮아지면서 과세표준 4000억원인 기업은 법인세 납부액이 연간 29억8000만원 감소한다. 과세표준이 4000억원인 기업의 경우 현재는 905억8000만원을 납부해야 하나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내려가면 소득 3000억원 초과분(1000억원)에 적용되는 세율이 3%포인트 낮아져 최종세액이 876억원으로 줄어든다. 과세표준이 10억원인 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원 이하 소득에 대한 세율이 10%포인트 낮아지며 법인세가 3000만원 줄어든다.

기재부 관계자는 18일 브리핑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 20개국은 (법인세가) 1개 구간으로 단일세율이고 10개 국가는 2개 구간인데 중소기업에만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라며 "법인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대기업 출연을 저해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해외 자회사 배당금을 모회사 소득에서 빼(익금불산입) 이중과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해외 자회사가 법인세를 납부한 후 국내 모회사에 배당한 것을 국내 모회사 소득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했다. 그간 경제계에서는 이 같은 제도에 대해 이미 법인세를 납부한 배당금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부과한 것이라 이중과세란 비판이 많았다. 기업들은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해외유보금의 국내송급을 기피하기도 했다.

단 정부는 조세회피를 위해 조세피난처(저세율국)에 설립한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에는 이 같은 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내 자회사의 배당금에 적용되고 있던 익금불산입에 대해서는 기업형태 구분없이 지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률을 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기업형태와 지분율에 따라 30~100%의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했다. 앞으로 정부는 △지분율 50% 이상, 100% △지분율 30~50%, 80% △지분율 30% 미만, 30% 등의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한다.

또 정부는 코로나19(COVID-19) 피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기존 60%에서 80%로 상향한다. 투자·상행협력촉진세제는 예정대로 올해 말 일몰을 종료한다. 투자·상생협력초진세제란 투자, 임금, 상생협력 등으로 사용되지 않고 기업내 유보된 소득에 대해 20%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이 밖에도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을 산출하도록 허용해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문 이익을 증여이익에서 제외하고 수출목적 국내거래에 대해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연결납세 적용대상 자회사 범위를 기존 지분율 100%(완전지배)에서 90% 이상으로 확대하고 면세점 특허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개별소비세 계산시 제조장 반출가격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국세청 고시에 따라 추계하는 것을 허용하고 관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환율을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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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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