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안전위험요인은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김윤구 2022. 7. 2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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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8월 31일까지를 올여름 풍수해, 수난 사고, 폭염과 관련한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했다고 21일 밝히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요청했다.

안전신고 대상은 하천·비탈면·침수지역 등의 풍수해, 물놀이장·유원지·야영장·휴양림 등지의 수난사고, 폭염 피해 등 여름철 위험요인이 모두 해당한다.

이번 집중신고기간 운영은 국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행안부 주관 범부처 계획인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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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수난·폭염 관련 8월말까지 집중신고기간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행정안전부는 8월 31일까지를 올여름 풍수해, 수난 사고, 폭염과 관련한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했다고 21일 밝히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요청했다.

안전신고 대상은 하천·비탈면·침수지역 등의 풍수해, 물놀이장·유원지·야영장·휴양림 등지의 수난사고, 폭염 피해 등 여름철 위험요인이 모두 해당한다.

안전신문고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이나 스마트폰 앱에서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행안부는 신고 내용의 처리기관을 지정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통보하고,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또한 우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올해 1분기에는 교량 교각 붕괴 위험 신고 등 15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2014년 안전신문고 개통 이후 지금까지 모두 1천만여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최근 3년간 신고와 안전위험요인 개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안전 신고는 2019년 101만8천717건에서 2021년 494만870건으로 급증했고, 이에 따라 개선 조치도 같은 기간 83만5천913건에서 398만2천758건으로 늘었다.

이번 집중신고기간 운영은 국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행안부 주관 범부처 계획인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의 일환이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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