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수난사고·폭염,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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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8월31일까지 풍수해·수난사고(물놀이 포함)·폭염 관련 여름 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으로 지정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정구창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안전신문고는 윤석열 정부의 민관협력 기반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견인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풍수해·수난사고·폭염을 포함한 생활 주변의 안전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즉시 신고해서 나와 이웃 주민의 안전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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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후 1000만여건의 안전신고 접수..우수 신고엔 포상금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8월31일까지 풍수해·수난사고(물놀이 포함)·폭염 관련 여름 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으로 지정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21일 행안부는 안전 위해요소 감축과 재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범부처 계획인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신고 대상은 하천‧비탈면‧침수지역 등 풍수해 우려 지역, 물놀이장‧유원지‧야영장‧휴양림 등 피서지와 피서지 외 지역에서 발생하는 수난사고(다슬기 채취 및 신종여가시설 사고 등 포함), 폭염에 따른 취약계층·시설관리 등 여름에 발생하기 쉬운 위험요인이 모두 해당된다.
안전신문고 누리집 또는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내용은 행안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통보한 후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주며, 우수 신고 사례는 별도로 선정해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안전신문고가 개통된 지난 2014년 9월30일 이후 지금까지 총 1000만여 건(5월31일 기준)의 안전신고가 접수됐으며 최근 3년간 신고 건수와 안전위험요인 개선 조치 실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안전신고 후 개선 조치된 비율은 2019년 83.9%, 2020년 86.7%, 2021년 82.9%, 2022년 82%(5월31일 기준)로 매년 80%대를 상회하고 있다.
행안부는 분기별 신고 우수사례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난 1분기에는 교량 교각 붕괴 위험, 툇마루 산책길(덱 로드) 기초 노출 등 도로·시설물 위험 요인과 어린이·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사고 예방 효과가 큰 신고 건을 대상으로 15건을 선정했으며 문화상품권 20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구창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안전신문고는 윤석열 정부의 민관협력 기반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견인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풍수해·수난사고·폭염을 포함한 생활 주변의 안전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즉시 신고해서 나와 이웃 주민의 안전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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