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 추천 배제는 차별"..교원단체 3곳, 헌법소원

김정현 2022. 7. 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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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이 늦어지고 있는 대통령 직속 중장기 교육정책 합의제 행정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추천 규정에 대해 추천권을 얻지 못한 교원단체 3곳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좋은교사운동 3개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1항 1호에 대한 위헌소송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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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실천교사·새로운학교·좋은교사 3개 단체
"출범 지연 유감…시행령 위헌은 해결해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1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7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2022.07.21. kkssmm99@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출범이 늦어지고 있는 대통령 직속 중장기 교육정책 합의제 행정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추천 규정에 대해 추천권을 얻지 못한 교원단체 3곳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좋은교사운동 3개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1항 1호에 대한 위헌소송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국가교육위 위원 추천권을 갖는 '교원 관련 단체' 중 하나를 '교육기본법에 따라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른 교원단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유일하다.

헌법소원을 낸 3개 단체의 법적 지위는 민법 상 비영리법인이다. 이들은 교원노조법에 따른 전국 단위 교원 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13개 단체)도 아닌 상황이라 위원 추천권이 없다.

3개 단체는 해당 조항에 대해 "교총과 우리 단체들의 실질이 동일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므로 평등권에 위반된다"며 "법에서 보호받는 법 내의 교원단체로서의 조직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결사의 자유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교육기본법 제15조 2항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해당 법령을 제정하지 않고 있다며 "위헌적인 행정입법부작위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 3개 단체는 국가교육위 출범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 이들은 "출범이 지연된 데 유감을 표명하며, 법률이 정한 위원 추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국회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함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하루라도 빨리 국가교육위가 구성되도록 책임을 다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3개 단체는 "현행 법률이 정한 대로 국가교육위가 구성되더라도 시행령이 헌법에 위배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복수) 교원단체를 설립할 수 없는 상태가 24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3개 단체는 2018년 감사원에 교육부를 상대로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2019년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하는 등 복수 교원단체 인정을 촉구해 왔다.

국가교육위는 정권의 성향과 관계 없이 교육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범이 추진된 기구로, 대입정책·교원수급·학제 등 사회적 갈등이 큰 교육 정책의 중장기 방향성을 정하게 된다.

이날부로 국가교육위 출범 근거가 되는 법률의 유예기간인 1년이 지나 시행됐지만, 추천 또는 지명이 이뤄진 위원 수가 전체 21명 중 당연직 포함 5명에 불과한 상황이라 출범 시기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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