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제지 공장 하청노동자 깔림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김지현 2022. 7. 2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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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제지 신탄진공장에서 노동자 1명이 활성탄 더미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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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여과탱크 내부 작업 중 활성탄 더미에 깔려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1월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 안전모와 장갑이 놓여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한솔제지 신탄진공장에서 노동자 1명이 활성탄 더미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17분께 이 공장 폐수처리장 여과탱크 내부에서 활성탄 더미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탱크 내부에서 작업을 하던 50대 하청 노동자 A씨가 활성탄 더미에 깔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한솔제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을 적용받는다.

고용부는 즉시 작업중지 조치를 내린 뒤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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