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표현의 자유 침해 선거법 조항 위헌..의미있는 결정"

이소현 2022. 7. 2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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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기간 후보자 규탄 기자회견 등을 개최한 용산참사유가족과 시민활동가들을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온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은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20대 총선 당시 기자회견 등을 개최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시민활동가 등은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이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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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시민단체활동가, 용산참사 유가족 등이 청구
헌재 "선거 기간 집회·모임 금지한 조항 위헌"
시민단체 "권리 향상에 중대한 계기 된 결정"
"일부 조항 헌법불합치…아쉽지만 의미 있어"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1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7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2022.07.21.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20대 총선 기간 후보자 규탄 기자회견 등을 개최한 용산참사유가족과 시민활동가들을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온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은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당한 법리에 의해 처벌을 내린 검찰과 경찰, 그리고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헌재는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향우회와 동창회, 야유회 등 집회와 모임을 열지 못하도록 규정한 옛 공직선거법 103조 3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참여연대에서 지난 2016년 총 22명의 시민사회활동가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일부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는 등 크나큰 피해 받았다"며 "저희 활동이 정당한 활동이었음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오늘 결정이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헌법소원 청구인이기도 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오늘 아주 중대한 결정이 났다"며 "사실상 유권자의 참정권을 전면 탄압하고 봉쇄했던 공직선거법 독소조항이 위헌 내지 헌법불합치로 결정이 나왔고 이는 권리 향상의 중대한 계기"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선거기간 현수막 등 시설물이나 문서·그림을 게시하는 것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는 "저희가 기대했던 것에는 조금 못 미친다"면서도 "다수 조항들에 대해서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입법자들에게 1년 동안 다시 한번 위헌 요소가 없도록 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헌법불합치 결정한 현수막 등 광고물 금지법, 문서·그림 게시 금지법, 표찰 등 사용 금지법 등은 오는 2023년 7월31일까지 개선 입법하도록 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위헌 결정이 난 조항을 근거로 했던 유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앞서 20대 총선 당시 기자회견 등을 개최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시민활동가 등은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이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최경환 전 의원의 공천을 반대하며 1인 시위를 벌였던 청년활동가와 용산참사 당시 경찰청장 내정자였던 김석기(현 국민의힘 의원) 후보의 20대 총선 출마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해 유죄 판결을 받았던 유가족들도 헌법소원을 냈는데 이날 헌재는 관련 사건들을 병합해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nn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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