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중 집회·광고물 게시 가능해 진다..헌재 "법조항, 위헌"

하상렬 2022. 7. 2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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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중 집회나 모임 개최를 금지하거나 현수막 등 광고물 및 문서·그림 등 게시를 금지한 현행 공직선거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아울러 헌재는 선거기간 중 현수막 등 그밖의 광고물 및 문서·그림 등을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90조 1항과 93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했다.

또 헌재는 어깨띠나 옷, 표찰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68조 2항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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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 콘서트' 김어준·주진우 19대 총선 당시 기소
벌금형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중..헌법소원심판 청구
헌재 "집회 자유·정치적 표현 자유 제한 정도 중대"
현수막·그림·어깨띠 제한도 위헌..확성기 금지는 합헌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선거기간 중 집회나 모임 개최를 금지하거나 현수막 등 광고물 및 문서·그림 등 게시를 금지한 현행 공직선거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방송인 김어준씨.(사진=뉴스1)
헌법재판소는 21일 옛 공직선거법 103조 3항에 대해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당 법 조항은 누구든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정한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는 선거기간 중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진행하는 등 사실상 집회나 모임 방식의 선거운동이 가능한 반면, 단체나 언론을 제외한 일반 유권자는 대담·토론회 등 방식의 모임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앞서 방송인 김어준씨와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는 2012년 4월 19대 총선을 앞두고 서울과 부산에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해 민주통합당 후보들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 등에게 옛 공직선거법 103조 3항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이들은 1심에서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씨 등은 해당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당했고 이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김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집회 금지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 있다”며 “그럼에도 해당 조항은 선거의 공정·평온에 대한 위험 상황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금지하고 있어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일반 유권자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함에 따라 일반 유권자가 받게 되는 집회의 자유·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제한 정도가 매우 중대하므로 해당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배된다”며 “집회개최 금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집회의 자유·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집회·모임의 개최를 제한하지 않으면 유권자 사이에 세력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돼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이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집회개최 금지조항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수단으로서 불가피한 규제”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선고를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울러 헌재는 선거기간 중 현수막 등 그밖의 광고물 및 문서·그림 등을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90조 1항과 93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들이 일반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봤다. 개인의 경제력에 따라 기회 불균형이 우려되지만, 규격과 비용을 기준으로 정하면 무관하다는 판단이다.

또 헌재는 어깨띠나 옷, 표찰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68조 2항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론을 내렸다. 어깨띠 등은 비용이 저렴해 개인의 경제력 차이로 인한 기회의 불균형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헌재는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91조 1항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확성장치 이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경쟁적 사용에 따라 소음이 증폭돼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취지다.

헌재는 이날 헌법불합치 결정한 공직선거법 90조 1항과 93조 1항 등은 2023년 7월 31일까지 입법자가 개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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