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중재원, 의료기관 손해배상 대불금 원천 징수는 합헌"

심언기 기자 2022. 7. 2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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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대불금 운영 재원 마련을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중재원)이 요양급여비용 일부를 원천 징수한 현행 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헌재는 대불금 비용부담 액수의 산정이 모호하게 규정된 일부 법조항 문구에 대해선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개선입법이 마련되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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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수 산정 일부 조문만 '헌법불합치'..내년까지 개선입법 권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 재판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7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2022.7.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손해배상 대불금 운영 재원 마련을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중재원)이 요양급여비용 일부를 원천 징수한 현행 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헌재는 대불금 비용부담 액수의 산정이 모호하게 규정된 일부 법조항 문구에 대해선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개선입법이 마련되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헌재는 21일 의료인들이 대불비용 원천 징수에 반발해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2항·제4항을 대상으로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대불비용 부과조항(제2항) 및 징수조항(제4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손해배상 대불제도란 중재원의 조정을 거쳐 배상금이 확정됐지만 요양기관이 배상금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 중재원이 우선 지급한 뒤 차후에 해당 요양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는 제도이다.

중재원은 지난 2018년 1월 의원급 보건의료기관개설자 2만9675명에 대해 각 7만9300원씩 대불금 부과·징수를 공고했다. 이에 반발한 의료인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의료계는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데 이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각하되자 재차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대불금 징수제도가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등 공적 측면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분쟁시 사건이 신속히 종결되는 효용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해 대불금 부과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납부방법 및 관리 등을 규정한 조문 역시 법률유보원칙과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중재원이 대불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갖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대불비용 위임조항(제47조 제2항 후단) 중 '그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개선입법을 2023년 12월31일까지 마련하도록 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2항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그 금액과 납부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대불금 부과 및 징수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지만, 대불금의 위임조항 중 액수 산정방식이나 요건에 대해선 아무 것도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이를 포괄적으로 위임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위임조항 중 '그 금액' 부분을 단순위헌으로 선언하는 경우 대불비용 부담금의 부과·징수의 근거가 없어지게 됨에 따라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위임조항 중 '그 금액' 부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잠정적용을 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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