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2년 유예한다지만 현실은 '안갯속'.."세금 더 낸다" 비판도

정혜윤 기자 2022. 7. 2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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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2년 유예된다.

일각에선 금투세 과세 유예와 함께 증권거래세 인하폭도 줄어 소액투자자들의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도 나온다.

당초 금투세 과세가 시작되면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누구나 20%(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했다.

금투세 유예와 함께 정부는 투자자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을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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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출석해 있다. (공동취재) 2022.7.21/뉴스1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2년 유예된다. 시행 시기를 6개월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나온 유보 카드다. 투자자, 업계 등 시장은 혼란스럽다.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불확실성도 남아있다.

일각에선 금투세 과세 유예와 함께 증권거래세 인하폭도 줄어 소액투자자들의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도 나온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 시기가 2023년에서 2025년으로 연기된다. .

당초 금투세 과세가 시작되면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누구나 20%(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했다.

윤석열 정부가 금투세 유예 입장을 밝히며 상황이 달라졌는데 법 개정이 필요하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안이 통과될지 불투명하다.

투자자와 증권업계는 불확실성을 가장 큰 위험 요소로 본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시스템이 준비 안 된상태에서 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준비는 예정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 논의가 11월부터 한다고 해도 결정나는건 빨라야 12월 초라 그때 유예 안한다고 할 수 있지 않나"라고 반문한 뒤 "불확실성이 가장 큰 리스크인만큼 조기에 해소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의 바람은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의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나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투세는)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과세 체계가 아니다"라면서 "선진화 시장으로 가기 우해 필요한 과세 체계라고 생각한다"며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금투세가 도입된다고 해서 투자자들의 생각처럼 무조건 불리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해 발생한 손실금액도 5년간 이월 공제 해준다"며 "지금 손실 시현을 많이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내년 도입된다 해도 세금을 내는 투자자보다 안 내는 투자자가 훨씬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증권거래세는 내년 0.20%로 낮아져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스마트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가 전날 대비 15.88p(0.67%) 오른 2386.85를 나타내고 있다. 2022.7.20/뉴스1
금투세 유예와 함께 정부는 투자자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을 낮춘다. 올해 0.23%였던 증권거래세는 내년 0.20%, 2025년 0.15%로 낮아진다.

만약 금투세를 원래 계획대로 2023년부터 도입하면 대신 증권거래세를 내년부터 0.15%로 낮출 예정이었는데 금투세 도입을 미루면서 거래세 인하폭은 줄었다.

일부에선 거래세 인하폭 감소가 일반 소액투자자들의 부담을 더 키우는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소액투자자들은 실질적으로 거래세만 내면 된다"며 "더군다나 거래세는 손해보고 팔아도 내야 하는 세금이라 민감하다"고 말했다.

그는 "0.20%도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지난해에 15조원이 넘게 걷혔는데 개인투자자가 10조원 이상은 냈을 것"이라며 "소득과세 베이스로 가면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더 내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금투세 유예, 거래세 인하와 함께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도 2년 늦추기로 했다.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250만원 기본공제 적용)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안이다.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는 신설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일반 국고채와 달리 매입 자격이 개인으로 제한되고 만기(10·20년)까지 보유때 원금과 가산금리가 반영된 이자를 일괄적으로 받는 상품이다.

정부는 국민 장기저축 지원, 국채 수요 증대를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할때 발생하는 이자소득 분리과세 특례(적용세율: 14%)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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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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