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담 줄어든 중소기업 "대못 법인세 완화 반갑다"

김민석 기자 2022. 7. 2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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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기 침체 우려를 막고 기업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목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면서 기업들이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중기 관계자는 "법인세 4단계 과표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하고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10% 특례세율을 확대한 이번 세제개편을 환영한다"며 "코로나 팬데믹과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세부담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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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법인세율 25%→22%·과표구간 단순화
중소·중견업계 "세부담 완화 조치로 기업 경쟁력 높아질 것"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전경(뉴스1DB)© News1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정부가 경기 침체 우려를 막고 기업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목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면서 기업들이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코로나19 여파 및 고물가에 시달려온 중소·중견기업은 이번 세재개편 조치로 세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는 21일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기업 투자와 고용 촉진을 위해 최대 법인세율을 내리기로 했다. 국제적인 조세 경쟁 등을 고려해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2%로 인하한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기존 법인세율 과세체계는 Δ3000억원 초과 25% Δ200억~3000억원 22% Δ2억~200억원 20% Δ2억원 이하 10% 등으로 나뉘었다.

이를 200억원 이하까지 20%, 200억원 초과부터 22%로 개편한다. 중소·중견기업(매출액 3000억원 미만)은 과세표준 5억원(현재 2억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해 세부담을 완하했다. 또 기존엔 과세표준 3000억원을 초과하면 25% 세율을 적용받았지만 이를 없앴다. 대기업은 2단계, 중소·중견기업은 특례구간 포함 3단계로 줄인 것이다.

다만 지배주주 등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거나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부동산 임대·이자·배당 수입이 매출액 대비 비중이 50% 이상)일 경우 10% 특례세율 적용에서 제외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뉴스1

기재부는 세제개편을 통해 기업의 해외자회사 배당금이 이중과세되던 부분에 대해서도 조정에 나선다. 이를 통해 기업이 해외에 유보한 소득의 국내 유입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해외 자회사가 국내 모회사에 배당을 해도 그 배당금엔 세금을 물리지 않아 해외에 유보된 우리 기업 투자자금이 국내에 원활히 유입되도록 한다. 국내 자회사와 모회사 간 배당을 하는 경우엔 이중과세 조정을 더 확대한다.

변칙 상속·증여와 무관한 사업부문에 대한 규제나 기업 수출에 장애가 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과세대상에서 뺀다.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강화를 위해 중복되는 5개 고용지원제도는 통합해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한다.

중소·중견기업계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고물가·고금리·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기업들의 세부담을 다소 완화해줄 것으로 내다봤다.

그간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지방세 포함 27.5%) 수준으로 OECD 평균인 21.2%(23.2%)과 G7 평균인 20.8%(26.7%)보다 높은 수준이었던 만큼 이번 세제개편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중기 관계자는 "법인세 4단계 과표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하고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10% 특례세율을 확대한 이번 세제개편을 환영한다"며 "코로나 팬데믹과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세부담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법인세 부담이 줄어든 만큼 기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다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 우수 인재 확보 등을 통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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