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서 의료사고 배상금 재원 징수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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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손해배상금이 결정되면 빠른 피해 구제를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조정중재원)이 우선적으로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고, 이 대불금 재원은 의료기관 개설자들이 부담하게 한 현행법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고 보건의료인의 경제적 곤란을 방지해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의료기관 개설자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해 추구하는 공적 과제와 객관적으로 근접한 집단이고 그 재원 마련을 위한 집단적인 책임이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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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의료사고 손해배상금이 결정되면 빠른 피해 구제를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조정중재원)이 우선적으로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고, 이 대불금 재원은 의료기관 개설자들이 부담하게 한 현행법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1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47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심판 대상이 된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조정중재원이 대불금을 먼저 지원한 뒤 원래 배상 책임이 있는 의료기관에게서 배상금만큼의 돈을 구상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의료분쟁조정법은 대불금 재원 마련의 책임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부과하게 한다.
헌재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고 보건의료인의 경제적 곤란을 방지해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의료기관 개설자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해 추구하는 공적 과제와 객관적으로 근접한 집단이고 그 재원 마련을 위한 집단적인 책임이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조정중재원에 곧장 주는 방식의 대불비용 부담금 '징수'가 가능하다고 규정한 조항 역시 헌법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는 의료분쟁조정법 조항에서 손해배상금 대불 금액의 산정 방식이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한 부분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놨다.
다수 의견 재판관(9명 중 7명)은 "의료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대불 청구가 점차 증가했고 대불금 구상 실적은 극히 저조해 적립된 재원은 빠르게 고갈됐다"며 "그럼에도 (현행법은) 부담금의 액수를 어떻게 산정하고 이를 어떤 요건 하에 추가로 징수하는지에 관해 그 대강조차도 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아울러 "입법자로서는 대불비용 부담금액 산정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무엇인지를 위임 조항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어떤 요건 아래에 추가로 대불비용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는 법률로 정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즉각 무효로 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입법부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는 법 개정 시한을 2024년 1월 1일로 정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자다. 이들은 조정중재원장이 2018년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자 2만9천675명에 대해 7만9천300원씩을 대불비용 부담액으로 부과·징수하자 재산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그해 헌재의 문을 두드렸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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