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운전원 해고한 제주권역재활병원..중노위, 부당해고 인정

오현지 기자 2022. 7. 2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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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의료원이 운영하는 제주권역재활병원이 적자 등을 이유로 구급차 운전원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A씨는 2019년 11월25일 제주권역재활병원 구급차 운전원으로 입사했으나 2021년 11월24일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받았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서귀포의료원이 A씨에 대한 계약 갱신을 거절한 합리적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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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운행 실적 저조 등 이유로 계약 만료 통보
지노위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 없어"
서귀포의료원 전경. © News1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서귀포의료원이 운영하는 제주권역재활병원이 적자 등을 이유로 구급차 운전원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20일 제주권역재활병원 구급차 운전원 A씨를 부당해고했다는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해 `초심유지'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19년 11월25일 제주권역재활병원 구급차 운전원으로 입사했으나 2021년 11월24일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받았다. 서귀포의료원은 제주도로부터 제주권역재활병원 업무를 위탁 받아 운영 중이다.

재정 적자가 계속되고 진료실적이 감소한 점, 구급차 운행 실적이 월평균 2회에 불과한 점 등이 계약 만료 사유였다.

이후 A씨는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규정된 평가절차가 없었다며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서귀포의료원이 A씨에 대한 계약 갱신을 거절한 합리적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의료수익은 오히려 늘었고, 환자이송 건수는 줄었으나 전체 운행실적은 증가하는 등 병원이 주장하는 계약만료 통보 사유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본 것이다.

A씨는 부당해고 인정에 따라 지난 6월 복직했으나, 병원은 지방노동위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A씨 측은 "재심 청구는 수탁 기관인 서귀포의료원의 방임이자 근로자를 2번 죽이는 것과 같은 행태"라며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병원에서 부당해고 판정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신청하는 전례는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주권역재활병원 측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서를 아직 받아보지 못했다"며 "판정서를 받아본 후 불합리한 내용이 있다면 행정소송을 고려하겠지만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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