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13조 세수 감소, 성장 기반 확충·재정건전성에 기여"
기사내용 요약
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 브리핑 모두발언서 밝혀
대규모 감세 정책, 재정 여력 약화 우려에 입장
법인세 최고세율 22% 인하 등 기업과세체계 개편
소득세 하위 과표 구간 조정…식대 20만원 비과세
종부세 주택 가액 기준 부과…기본 공제금액 상향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안으로 약 13조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투자 확대와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것으로 시간을 두면서 세수 확대로 나타나고 이것은 곧 우리 재정건전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22년 세제개편안' 브리핑에서 대규모 감세 정책이 담김 이번 세제 개편으로 정부 재정 여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현재 (정부가) 기업의 투자·일자리 창출 여력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 성장에 선순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분명하다"며 "이번 세제개편안이 우리 경제의 성장, 세수 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 투자 확대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13조원의 세수감소가 내년에 다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한 6조원 정도의 세수감소가 나타날 것"이라며 "이는 통상적인 세수 확대 규모로 봤을 때 충분히 감내 가능하고, 일부는 재정지출 쪽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소화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세제 개편안 배경에 대해 추 부총리는 "높은 물가상승세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경기둔화 우려가 확대되는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조세제도 측면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감한 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 간의 세제가 과도하게 규제 목적의 정책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조세원칙이 훼손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민간의 효율적 자원 배분이 왜곡되고 기업 경쟁력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조세원칙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조세제도의 구조적 개편을 통해 국민 세 부담 수준을 적정화하고, 위기 극복과 성장 경로 업그레이드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기반으로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제개편안은 기업의 일자리·투자 확충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 민간의 역동성을 살리는 데 역점을 뒀다. 국제적 기준에 맞게 기업과세체계도 재편했다.
추 부총리는 "현행 4단계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며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10% 특례 세율을 별도 설정해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과세표준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 법인세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배당을 촉진하고, 해외에 있는 기업 유보소득의 국내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범위도 확대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현재 5개 제도로 별도 운용되고 있는 고용지원제도를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일원화하고, 현재보다 지원 범위를 늘려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기간 제한을 폐지하는 등 외국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 인센티브도 강화하겠다"며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유도를 위한 세제지원 상 국내 사업장 신·증설 요건도 완화하겠다"고 했다.
경쟁력 있는 기업이 연속성을 유지하며 투자 등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과 공제한도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업종 변경 범위, 고용·자산 유지 의무 등 사후관리 요건과 기간도 합리화 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해 유예 시점까지 장기간 세 부담 없이 기업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제 개편안에는 기업 뿐 아니라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담겼다.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 중 기존 세율 6% 적용구간을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 15% 구간은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로 조정한다.
총 급여 1억2000만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를 통해 세 부담 경감 폭을 완화했다.
직장인들의 점심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필수 경비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다.
추 부총리는 "이러한 소득세 개편을 통해 1인당 최대 80만원 수준의 소득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유인을 높이기 위해 근로장려금의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도 10% 인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월세세액공제율 상향 등 주거비 부담 완화와 대학입학 전형료 세액공제 등 교육비 지원도 강화한다. 금년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 등 교통비 부담 경감도 추진한다.
특히 전 정부에서 과도하게 불어난 부동산 세 부담을 조세원칙에 맞게 개편한다. 추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 세율 체계를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고,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할 것"이라며 "기본공제금액은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국가 조세수입 측면에서 약 13조1000억원 수준의 세수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세수감소 규모는 총 국세수입의 3% 수준이며, 이는 통상적인 국세 증가규모인 5% 내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세입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주체인 기업과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을 위해 재원을 마련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2022년 세제개편안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한다. 이후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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