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서울대 무림사건' 들여다본다.. 167건 조사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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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국가안보기획부 등이 군부독재 타도 시위 주동자를 불법 체포하고 가혹행위를 한 일명 '서울대 무림사건' 등에 대해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19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37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서울대 무림사건 관련 인권침해 등 167건에 대해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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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국가안보기획부 등이 군부독재 타도 시위 주동자를 불법 체포하고 가혹행위를 한 일명 ‘서울대 무림사건’ 등에 대해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19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37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서울대 무림사건 관련 인권침해 등 167건에 대해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위원회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와 판결문, 수사 공판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시위자들이 받은 재판과 수형 사실 등을 확인했다. 경찰과 보안사가 도피 중인 시위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시위자의 가족이나 학교 선후배들 또한 불법체포하고 감금했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에도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고 위원회는 판단했다.
위원회 측은 “재심 및 민사소송 등을 통해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당시 경찰 등 관계기관에 대한 조사를 통해 구타 및 고문 사실, 적법한 체포·구속영장의 발부 여부, 가족 등 관련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인 ‘전남 영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서도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1948년 11월부터 1951년 12월까지 전남 영암군에서 최모씨 등 22명이 군경 토벌대 등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 규명한 사건과 비슷하게 희생됐을 가능성이 높은 △전남 영광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충남 서산·태안 등 국민보도연맹 사건 등도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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