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아들 둘 살해한 엄마..징역 20년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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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시달리다 초등학생 아들 두 명을 살해한 40대 여성이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생활고를 겪어 불안했다고 호소했다.
지난 4월 A씨는 금천구 시흥동 다세대주택에서 각 8살과 7살인 초등학생 아들 2명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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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별거 중 압류통지서 받자 범행 결심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생활고에 시달리다 초등학생 아들 두 명을 살해한 40대 여성이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동반자살’이 아닌 ‘자녀살해’ 사건으로 규정했다. 자녀들은 태어나는 순간 독립된 인격체로, 부모라 해도 자녀의 생사여탈권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부모는 오롯이 성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만 있다”고 강조했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생활고를 겪어 불안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살인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편도 문제가 있었지만 대부분 수입을 A씨에게 생활비로 보냈고 자녀들과 가끔 만나 부자지간의 정도 나눴다”며 “생활고가 그렇게 심각했다고 보이지 않고, A씨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직업을 구하거나 정신과 상담을 받는 등 스스로 노력한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지난 4월 A씨는 금천구 시흥동 다세대주택에서 각 8살과 7살인 초등학생 아들 2명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남편의 빚으로 불화가 쌓여 별거하던 중 이자가 연체돼 집까지 압류당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을 저지른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A씨는 남편과 함께 금천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조민정 (jj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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