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다중채무자 대손충당금 150%로 상향..상임감사 의무 선임

이연호 2022. 7. 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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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22년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경영실태평가 계량 지표에 '대손충당금적립률' 반영
7개 이상 다중채무자 대손충당금 130%서 150%로
시재금 횡령 등 리스크 대비 순회감독역 제도 도입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상호금융조합 경영 실태 평가 계량 지표에 ‘대손충당금적립률’을 반영토록 하고, 다중채무자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도 강화한다. 또 시재금 횡령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상임 감사 의무 선임 근거를 신설하고, 순회감독역 제도도 도입·운영한다.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21일 상호금융 관계 부처 등과 함께 ‘2022년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해 상호금융권 리스크 요인과 금융 사고 예방 방안 등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농·수·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의 안건은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추진 경과 △상호금융권 주요 리스크 요인 및 손실 흡수 능력 강화 방안 △상호금융권 금융 사고 예방을 위한 인프라 개선 방향 △상호금융권 제재 형평성 제고방안 4개였다.

먼저 회의는 지난 2020년 12월과 지난해 6월 개최한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발표한 상호금융업권 간 규제 차이 해소 방안, 건전성 강화 방안의 추진 상황에 대해 점검했다.

두 번째 안건인 상호금융권 주요 리스크 요인 및 손실 흡수 능력 강화 방안과 관련해, 이날 회의는 상호금융조합 경영실태평가 계량지표에 ‘대손충당금적립률’ 반영을 추진키로 했다. 금리 상승기 손실 흡수 능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현재 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경영실태평가 시 대손충당금적립률을 포함해 충분한 대손충당금적립을 유도하고 있으나 상호금융조합은 자산건전성 부문 계량 지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 3월 말 상호금융권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26.0%(연체율은 1.65%)이지만, 최근 몇 년 간 대출이 크게 증가한 것에 비해 충당금 적립률은 정체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 금융위의 판단이다.

또 농협 외 다른 중앙회에도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내부 통제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지도한다. 부동산·건설업, 다중채무자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도 강화한다. 특히 7개 이상 금융 기관에 대출이 있는 다중채무자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30%에서 150%로 올린다.

상호금융중앙회도 시장 변동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분석해 자체적인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신협중앙회는 조합이 자율적으로 대손충당금을 높게 설정하도록 유도하고, 고정 이하 대출금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100% 달성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는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을 강화하고, 5000만 원 이상 고액 연체가 발생한 농·축협조합에 연체 해소 업무 지도를 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상호금융 일부 조합에서 시재금 횡령 등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상임 감사의 의무 선임 기준을 마련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신협과 농협만 상임 감사 의무 규정이 존재하지만, 앞으로는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에 대한 상임 감사 선임 의무화 근거를 신설하고, 이사(조합)장과 특수관계인 등은 상임 감사에서 배제키로 했다.

또 조합이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법적 근거도 갖추기로 했다. 다만 조합의 규제 준수 역량 등을 감안해 자산 7000억 원 이상 조합에 대해 우선 도입하는 등 차등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중앙회에도 순회감독역 제도를 도입하고 업무 운영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호금융권 제재 형평성 제고 방안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농·수·산림조합(중앙회 포함)에 대한 기관 제재 근거 및 농·수·산림조합(중앙회 포함)의 퇴직 임직원에 대한 조치 내용 통보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상호금융 임직원의 업무상 횡령, 배임, 사기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농식품부, 행안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 및 상호금융업권의 의견을 다음달까지 청취하고, 이후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토대로 관계 법령 등의 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연호 (dew901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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