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13조 내려놓은 추경호 "조세 합리화해 경제활력 회복"(종합)

서미선 기자,김혜지 기자 2022. 7. 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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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세제개편]법인세율 최고 25→22% 등 감세 뚜렷
"세입 근본 기반 훼손 안 해..성장-세수 선순환 유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5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 뉴스1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김혜지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이번 세제개편안이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세발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발심 인사말과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에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그 결과 세수는 약 13조1000억원 감소하리라고 예상했다. 내년에만 국세 수입이 6조원 수준 줄어들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조세 원칙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구조적 조세 제도 개편을 통해 국민 세 부담 수준을 적정화하고, 위기 극복과 성장 경로 업그레이드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먼저 추 부총리는 "기업 과세 체계를 합리적으로 재편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현행 4단계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할 방침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10% 특례세율을 설정해 현행 과세표준 구간을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해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예고했다.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늘리고,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유도를 위한 세제 지원 상 국내 사업장 신·증설 요건을 완화한다.

가업 승계 관련 애로는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이로써 경쟁력 있는 기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투자 확대와 기술의 세대 간 이전을 촉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른 양대축인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높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세부담을 적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해 세 부담을 전반적으로 경감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이를 포함한 소득세 개편을 통해 1인당 최대 80만원 수준의 소득세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추 부총리는 "과도하게 시장관리 목적으로 운용돼 온 부동산 세제를 조세 원칙에 맞게 개편해 국민의 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 체계를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고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기본공제금액은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한다.

추 부총리는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 세계적인 합의를 거쳐 마련한 글로벌 최저한세의 국내 입법화를 추진하고 2024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를 높인다.

마지막으로 추 부총리는 "이번 세제 개편안은 국가 조세수입 측면에서 약 13조1000억원 수준의 세수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세수 감소 규모는 총 국세 수입의 3% 수준"이며 "이는 통상적인 국세 증가 규모인 5% 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근본 세입 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주체인 기업과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을 위해 재원이 쓰여지도록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제 개편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제고되고, 조세 경쟁력이 업그레이드되면 단기 위기 극복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성장과 세수 확충의 선순환을 통해 재정 건전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정부는 현 복합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하루빨리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입법예고 이후 8월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초 국회에 제출된다. 확정안은 국회 논의를 거쳐 결정된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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