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역대 세 번째 대법 판결 취소..이번엔 700억대 세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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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700억원대의 세금을 내라고 한 대법원 판결을 취소했다.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한 건 이번이 역대 세 번째다.
헌재는 21일 GS칼텍스가 대법원의 재심청구 기각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 결정했다.
헌재가 대법원 재판 결과를 취소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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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S해운 등 유사한 구조 사건도 같은 취지 결정
헌법재판소가 700억원대의 세금을 내라고 한 대법원 판결을 취소했다. GS칼텍스가 제기한 헌법소원에서다.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한 건 이번이 역대 세 번째다. 지난 달 25년 만의 재판 취소로 재점화한 헌재와 대법원의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21일 GS칼텍스가 대법원의 재심청구 기각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 결정했다. 옛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에 대한 헌재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구속력)을 부인한 재심 기각 판결이 GS칼텍스 등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한정위헌이란 법 조항은 그대로 둔 채 "법원이…라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보는 변형 결정이다. 헌재가 "어떤 조항은 위헌"이라고 선언하고 통째로 없애버리는 '단순위헌' 결정과 다르다. 한정위헌은 쉽게 말해 법률 해석 과정에서 위헌 요소가 발생했으니, 해당 재판도 취소돼야 한다는 결정이다.
GS칼텍스는 1990년 자산 재평가를 하고 주식을 상장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옛 조세감면규제법 56조의 적용을 받아 법인세를 감면 받았다. 그러나 이 회사는 2003년 자산 재평가를 취소하고 상장하지 않았다. 이에 역삼세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56조의 적용을 받아 혜택 받은 기업이 상장하지 않으면 세금을 다시 부과하는 부칙 23조를 적용해 법인세를 재계산해 707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GS칼텍스는 "부칙 23조는 1993년 법 개정으로 이미 실효됐다"며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지고 항소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에서 다시 파기환송됐다. 파기환송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GS칼텍스는 부과 처분의 근거가 된다고 본 옛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다.
문제는 2012년 헌재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해당 조항이 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의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GS칼텍스는 한정위헌을 근거로 재심 청구를 했지만, 2013년 법원은 기각했다. GS칼텍스는 또 다시 공권력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재판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냈고, 그에 대한 결과가 이날 나온 것이다.
헌재는 이날 재판 취소 결정을 하면서 "헌법이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재에 부여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는 법원의 재판은 그 자체로 헌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재에 부여한 헌법의 결단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들은 모두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으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은 허용되고 청구인의 헌법상 보상된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면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3항에 따라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GS칼텍스 뿐 아니라 KSS해운, 롯데DF리테일이 심판 청구한 유사한 구조의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결정을 각각 선고했다.
헌재가 대법원 재판 결과를 취소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1997년 첫 재판 취소가 있었고 25년 만인 지난 달 말 두 번째 취소가 나왔다. 두 번째 취소가 나온 뒤인 이달 6일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자료를 내고 "한정위헌 결정은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며 "대법원은 이러한 입장을 견지해왔고, 이는 확립된 대법원 판례"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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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h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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