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기본공제 9억원으로..세율 인하·다주택 중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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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다시 개편한다.
주택분 종부세의 기본공제금액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한다.
개정안대로 종부세율이 개편되면 공시가격 15억원의 집을 가진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올해 98만원에서 내년에는 37만원으로 줄어든다.
또한 1주택자의 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종부세 기준과 동일하게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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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다시 개편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대폭 상향한 세율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게 골자다.
정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2년 세제개편안을 논의했다.
종부세율은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폐지해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개정안의 세율은 2019~2020년 일반 종부세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설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3억원 이하 주택은 0.5%, 3~6억원은 0.7%, 6~12억원 1.0%, 12~25억원 1.3%, 25~50억원 1.5%, 50~94억원 2.0%, 94억원 초과 주택은 2.7%가 적용된다. 세부담상한은 현행 일반 150%, 다주택 300%에서 150%로 단일화한다.
주택분 종부세의 기본공제금액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한다.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린다. 상향된 기본공제금액은 2023년부터 적용한다.
개정안대로 종부세율이 개편되면 공시가격 15억원의 집을 가진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올해 98만원에서 내년에는 37만원으로 줄어든다. 다주택자의 부담 세율은 더 크게 조정된다. 조정대상지역에 공시가격 합산액이 30억원인 2주택 보유자의 부담세액은 올해 7151만원에서 내년에는 1463만원으로 약 56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이와 함께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3억원의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내용,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유예 도입,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은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을 추진한다.
또한 1주택자의 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종부세 기준과 동일하게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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