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세제] 자동차업계·소비자,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연장에 '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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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친환경차 개별소비세(개소세) 감면이 2년 연장되면서 자동차 업계와 소비자들이 반색하고 있다.
정부는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를 대상으로 한 개소세 감면 적용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특히 친환경차를 주문하고 인도를 기다리는 소비자들이 이번 개소세 감면 기한 연장 조치를 반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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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친환경차 개별소비세(개소세) 감면이 2년 연장되면서 자동차 업계와 소비자들이 반색하고 있다.
정부는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를 대상으로 한 개소세 감면 적용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친환경차 구매자들은 하이브리드차 1대당 100만원, 전기차 1대당 300만원, 수소차 1대당 400만원의 개소세 감면 혜택을 2024년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친환경차가 지금 주문해도 올해 안에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친환경차 구매를 망설이던 소비자들이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자동차 업체들도 전동화 전환과 탄소 중립 실현에 힘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은 "고금리 등으로 구매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개소세 감면이 자동차 구매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친환경차 생산을 늘리는 자동차 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친환경차를 주문하고 인도를 기다리는 소비자들이 이번 개소세 감면 기한 연장 조치를 반기고 있다.
올해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은 내년에 차량을 받더라도 개소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를 제때 인도받지 못한 고객이 늘어나고 있다. 현대차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16개월 이상, 기아 EV6는 18개월 이상, 제네시스 GV60은 12개월 이상 출고가 지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EV6 구매 계약을 체결한 이모(31)씨는 "차를 못 받고 있어서 속이 터질 지경인데 개소세까지 감면 못 받았다면 더 화가 났을 것"이라며 "내년에 차량을 받을 예정인데 개소세를 감면받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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