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내리고, 주식 양도세 강화는 2년 미뤄
내년부터 국내 주식을 팔 때 내는 증권거래세가 현행 0.23%에서 0.20%로 인하되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고액 투자자 기준도 ‘종목당 100억원 이상 주주’로 좁아진다.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번 돈에 대한 전면적 과세는 2025년까지로 2년 늦췄다. 최근 얼어붙은 국내 금융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연말정산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액 한도는 내년부터 올라간다. 소득이 있을 때 가능한 한 연금을 많이 적립해 되도록 노후 생활비 부족을 겪지 않게 하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21일 발표하면서 “고령 사회 대응을 위해 연금제도를 활성화하고 연령·소득에 따라 복잡하게 설계된 연금 세액공제 제도를 단순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주식 양도세 강화된 ‘금투세’, 2025년으로 늦춰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 상장 주식엔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 0.20%가 부과된다. 증권거래세란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 때 이익이나 손실 여부와 관계 없이 내는 세금이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그 부과 대상인 ‘고액 투자자’의 범위가 대폭 좁아진다. 현재는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 과표액의 20~25%를 부과했는데, 이 조건을 ‘100억원 이상 보유’로 올린다. 또 기존엔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주식도 여기에 합산했으나 이제는 본인 보유분만 계산하기로 했다. ‘대주주’란 용어는 ‘고액주주’로 바꿨다. 기재부는 양도소득세 완화 이유에 대해 “주식시장으로 신규자금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양도소득세 지분율 기준은 폐지했다. 원래는 보유 주식이 10억원 미만이어도 지분율이 1% 이상(코스피 기준)이면 양도세를 내야했으나, 내년부턴 금액으로만 판단한다는 것이다. 지분율 기준 때문에 보유금이 같아도 회사의 시총 크기에 따라 과세 여부가 정해졌는데, 이런 불합리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당초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를 대체하기로 했던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오는 2025년까지 2년 늦췄다. 금투세는 현행 양도세가 강화된 형태로, 주식 보유 규모와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이 넘는 소득을 올리기만 하면 그 금액의 20~25%를 걷는 세금이다. 올 상반기 코스피 지수가 20% 넘게 떨어지는 등 급락한 주식 시장에 부정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유예됐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과세도 2년간 유예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는 2025년까지 유예됐다. 원래 내년부터 가상화폐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의 과세를 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위축된 시장 상황을 고려해 연기했다. 지난해 11월 3800조원이 넘던 전세계 가상화폐 시장 규모는 최근 1300조원 가량으로 쪼그라들어 있다. 정부는 가상화폐 투자자에 대한 보호 제도를 우선 정비한 이후 과세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벤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개편도 이번에 이뤄졌다. 대표적인 것은 주로 스타트업 임직원들이 받는 스톡옵션(주식매수 선택권)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간 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로 상향시킨 것이다. 또 코스닥·코스피 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5년간 분할납부 할 수 있게 했다. 기재부는 “유망한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함게 성장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연금계좌 연말정산 환급액 한도 늘어난다
연금계좌에 돈을 더 많이 넣도록 하는 유인책도 마련됐다. 올해까지는 50세 미만 직장인은 한 해에 연금저축 400만원,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을 합쳐 7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나이에 상관 없이 이 한도가 각각 600만원·900만원으로 통일된다. 연금계좌에 돈을 넣어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최대 환급금(50세 미만,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기준)은 올해 115만5000원(700만원x세액공제율 16.5%)에서 내년 이후 148만5000원(900만원x16.5%)으로 올라간다. 내년부터 적립하는 연금에 대해 적용된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환급액을 대체로 늘리는 방식으로 바뀐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선 지금까지 40% 공제율을 적용했는데, 올해 하반기 사용한 금액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80%로 높여주기로 했다. 공제율이 높은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에 대한 추가공제 한도는 내년부터 조정된다. 올해까지는 세 항목 각각 100만원인데 내년부터는 전부 합쳐 300만원(연소득 7000만원 이하 기준)으로 바뀐다. 올해까지 ‘도서·공연’ 사용분에 들어가지 않았던 영화 관람료는 내년부터 추가돼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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