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세제]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종료..업무용 자동차 감시 강화
조세회피 관리 강화..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기간 늘려
간이명세서 제출 주기 단축..정유사 지원 조치 등도 종료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정부가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해 세입 기반을 확충한다.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업무용 자동차 보험 가입 의무는 강화하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기간을 늘린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단축하고 전자계산서·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은 확대해 조세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21일 발표했다.
정부는 세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불필요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한다.
올해 일몰 예정인 제도 가운데 정책 목적을 달성하거나 정책 효과가 미흡한 제도, 예산안과 중복되는 감면제도 등 10개를 선별했다.
이에 따라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가 올해 종료된다.
청년희망적금은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며 출시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올해 초 출시 당시 청년층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끈 바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유사한 사업으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후보 시절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한도 내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일부를 보태고 비과세 혜택 등을 제공해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어주는 청년도약계좌(청년장기자산계좌)를 공약한 바 있다.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했을 때 받는 세액공제 등은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합쳐지면서 올해 종료된다.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도 종료된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초기 어려움을 겪던 정유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였다.
중소·중견기업이 보세공장을 지을 때 사용하는 시설재에 대해서 관세를 감면해주는 조치도 과세 형평 제고를 이유로 더는 연장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가 업무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선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대상을 기존 전문직·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서 전체 복식부기의무자로 확대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기존에는 1대를 초과하는 승용차에 대해 비용 50%를 필요경비에서 뺐지만, 앞으로는 100% 불산입하기로 했다.
업무와 관계없이 사적으로 사용하고도 50%를 경비 처리하는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배우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은 늘어난다.
현재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 당시 증여가액이 아닌, 증여한 사람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특수관계자 간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는 이월과세 적용 기간을 '증여일로부터 5년'에서 '증여일로부터 10년'으로 늘려 조세 회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과세는 강화한다.
국가·시·도 지정문화재나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에 대해 상속세를 비과세하던 방식에서, 우선 징수유예하되 양도 시 상속세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바꿨다.
이는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국보를 구입해 상속하고 상속인이 이 국보를 처분하는 방식으로 상속세를 줄이는 방안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는 확대하기로 했다.
여행자가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반입 휴대품을 자진신고 하는 경우 15만원 한도에서 산출세액의 30%를 줄여주는데 한도를 20만원으로 늘려주는 것이다.
정부는 소득파악과 세원양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상용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개인별 인적 사항이나 소득 금액 등을 기재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현재는 반기에 한 번씩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데, 내후년(2024년 1월 1일 이후 소득 지급분)부터 제출 주기를 월별로 단축한다.
1년에 한 번 제출하던 강연료·용역비 등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도 앞으로는 매월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득 자료에 기반한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타소득을 월별로 파악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적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오는 2024년부터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도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에 대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정부는 백화점·대형마트·자동차 중개업 등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하기로 했다.
해당 업종은 현금 거래 금액이 건당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따로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 시에는 20%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도 전년도 수입 1억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에서 총수입 8천만원 이상까지 늘린다.
encounter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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