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세 부담 정상화 초점..감세액 40% 대기업·고소득 집중
기사내용 요약
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 심의·의결
대기업 세 부담 4.1조↓…고소득 1.2조 감소
서민층 2.2조 줄어…중소·중견기업 2.4조↓
법인세 6.8조·소득세 2.5조…감세 71% 차지
전문가 "대기업·부자에 집중된 감세 정책"
"급격히 늘어난 세수 완화로 봐야" 의견도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21일 처음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그동안 과도하게 높아진 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춰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세 하위 과세표준(과표) 구간을 조정해 서민들을 지원해주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제 지원이 서민·중산층보다 대기업에 많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편중된 조치라는 비판도 나온다.
4년간 세 부담 13.1조↓…대기업·고소득층 稅 40% 줄어
내년 세수는 올해보다 6조4000억원 줄고, 2024년에는 전년보다 7조3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봤다. 이어 2025년에는 전년대비 세수 변화가 없다가 2026년에는 전년보다 5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13조1000억원의 세 부담 감소분의 귀착을 보면 대기업이 4조1000억원을 차지했다. 이는 중소·중견기업 2조4000억원, 서민·중산층 2조2000억원보다 월등히 많다. 고소득층 세금도 1조2000억원 깎아준다.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세 부담 감소분만 5조3000억원으로 13조1000억원 중 40.5%에 해당한다.
세목별로 보면 앞으로 4년 동안 법인세가 6조8000억원, 소득세가 2조5000억원 감소한다. 소득세·법인세가 전체 세수 감소 효과의 71%를 차지하는 셈이다. 금융투자소득 시행 2년 유예 등으로 증권거래세가 1조9000억원 줄고 부동산 세제 정상화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도 1조7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기타 세제는 200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세수 감소, 성장 기반 확충…소비·투자 확대 기여"
아울러 서민·중산층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득세 하위 2개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한 데 따른 세수도 1조6000억원 감소한다. 정부는 소득세 과표 중 기존 1200만원 이하(6% 세율)와 1200만~4600만원(15%) 구간을 각각 1400만원 이하(6%), 1400만~5000만원 이하(15%)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20만원으로 확대해준다. 이로 인한 세수는 5000만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또 근로·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을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은 10% 수준 인상해주면서 7000억원의 추가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근로자의 교육비·주거비·기부금 공제 확대 등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6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3조2000억원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윤 정부의 첫 번째 세제 개편이 감세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건전 재정'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현 정부 정책과 감세 정책이 상충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 "대기업·고소득자 감세" vs "불합리한 세금 조정"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대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감세를 한 것인데 투자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라며 "세금을 줄여놓고 투자로 이어지지 않으면 국가 재정만 악화되는 꼴"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번 세제개편 방향은 부자 감세, 대기업 감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제개편 내용을 봤을 때 기업이나 고소득층 자산가에게 세 혜택이 많이 가는 건 맞다"면서도 "종합부동산세는 선거를 거치면서 불합리하게 너무 늘어났다. 불합리하게 짧은 시간 내 급등한 세수를 조정하는 것을 두고 부자 감세로 평가하기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정부 5년 동안 기업 부분 세 부담을 강화한 게 컸기 때문에 (이번 세제개편은) 그러한 점을 완화하는 정도로 봐야 할 듯하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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