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도 함께 살자..지방이전 기업 과세특례 '3년 더'

조용석 2022. 7. 21. 16: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기기한을 3년 연장키로 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광역시, 중규모도시라도 성장촉진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이전할 경우 3년 더 세제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또 새 정부는 지방광역시, 중규모도시가 아닌 성장촉진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이전은 최장 12년의 세제혜택을 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尹정부 세제개편안]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강화
2022년 일몰 과세특례 제도..2025년까지 연장 결정
성장촉진지역 이전시 7+3년→ 10+2년 세제혜택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기기한을 3년 연장키로 했다. 또 낙후도가 높은 지역, 고용·산업위기 지역 등으로 공장이나 본사가 이전할 경우 감면 혜택을 대폭 높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기재부 제공)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조세특례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해 과세특례 제도를 운영했다. 지방 이전 공장·법인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을 감면하고, 대도시 공장의 대도시 외 이전 시 양도차익의 과세이연 특례를 제공했다. 또 법인 본사의 지방 이전 시에도 양도차익의 과세이연 특례를 줬다.

해당 조세특례법은 지난 1999년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수도권 기능의 지방 분산을 통한 균형발전을 위한 취지로 도입된 이후 총 8차례 일몰 연장을 이어왔다. 새 정부가 3년 연장을 결정하면서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은 2025년까지 적용될 수 있게 됐다.

(자료 = 기재부)
정부는 이전 지역에 따른 세제혜택 기간도 종전보다 늘린다. 현재는 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 지방광역시, 중규모 도시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5년+2년(5년은 100%, 2년은 50%)의 세제지원을 제공하고, 기타 지역의 경우는 7년+3년의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광역시, 중규모도시라도 성장촉진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이전할 경우 3년 더 세제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종전에는 5년+2년이었으나 세제개편에 따라 7년+3년의 세제혜택을 적용해 기업의 지방이전을 더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새 정부는 지방광역시, 중규모도시가 아닌 성장촉진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이전은 최장 12년의 세제혜택을 준다. 10년 동안은 100% 세제혜택을, 이후 2년은 50%의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종전 제도에서는 10년(7년+3년)이 지방이전에 따른 최대 혜택이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