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도 함께 살자..지방이전 기업 과세특례 '3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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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기기한을 3년 연장키로 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광역시, 중규모도시라도 성장촉진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이전할 경우 3년 더 세제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또 새 정부는 지방광역시, 중규모도시가 아닌 성장촉진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이전은 최장 12년의 세제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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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일몰 과세특례 제도..2025년까지 연장 결정
성장촉진지역 이전시 7+3년→ 10+2년 세제혜택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기기한을 3년 연장키로 했다. 또 낙후도가 높은 지역, 고용·산업위기 지역 등으로 공장이나 본사가 이전할 경우 감면 혜택을 대폭 높인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조세특례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해 과세특례 제도를 운영했다. 지방 이전 공장·법인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을 감면하고, 대도시 공장의 대도시 외 이전 시 양도차익의 과세이연 특례를 제공했다. 또 법인 본사의 지방 이전 시에도 양도차익의 과세이연 특례를 줬다.
해당 조세특례법은 지난 1999년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수도권 기능의 지방 분산을 통한 균형발전을 위한 취지로 도입된 이후 총 8차례 일몰 연장을 이어왔다. 새 정부가 3년 연장을 결정하면서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은 2025년까지 적용될 수 있게 됐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광역시, 중규모도시라도 성장촉진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이전할 경우 3년 더 세제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종전에는 5년+2년이었으나 세제개편에 따라 7년+3년의 세제혜택을 적용해 기업의 지방이전을 더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새 정부는 지방광역시, 중규모도시가 아닌 성장촉진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이전은 최장 12년의 세제혜택을 준다. 10년 동안은 100% 세제혜택을, 이후 2년은 50%의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종전 제도에서는 10년(7년+3년)이 지방이전에 따른 최대 혜택이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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