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세제] 5개 고용지원세제, 하나로 통합..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박원희 2022. 7. 2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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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용·경력단절여성·정규직 전환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일원화한다.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 요건도 완화한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정규직 전환자·육아휴직 복귀자 등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하나로 합쳐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한다.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을 고용할 경우 세액공제액은 1천450만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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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고용·경력단절여성 등 세액공제 일원화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공제율 상향..유턴기업 지원요건 완화
2024년부터 다국적기업 소득에 최저한세율 15% 적용
마포구 서울서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이 구인 게시판 앞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정부가 고용·경력단절여성·정규직 전환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일원화한다.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 요건도 완화한다.

다국적 대기업에 적용되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도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21일 발표했다.

정부는 기업의 일자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설계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정규직 전환자·육아휴직 복귀자 등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하나로 합쳐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한다.

유사한 제도들을 통합해 체계를 단일화하고 기업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려는 목적이다.

기존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고용 증가 인원에 따라 1인당 공제액이 정해져 있고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공제율을 적용하는 등 체계가 달라 중소기업 입장에서 일일이 제도를 찾아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수도권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를 고용할 때 1인당 850만원의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을 고용할 경우 세액공제액은 1천45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1천3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청년의 연령 범위를 종전 15∼29세에서 15∼34세로 늘려 청년 고용 활성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2022년 세제개편안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해외 우수인력을 유인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단일세율 특례의 적용 기간 제한을 폐지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5년간 소득에 대해 19%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기간을 없애 장기 근무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기술자와 국내로 복귀하는 내국인 우수인력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면 기간을 10년으로 늘린다.

근로자의 임금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근로소득증대세제는 적용 기한을 2025년까지 3년 연장한다. 대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확대…유턴기업 지원 요건 완화

정부는 반도체·배터리·백신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 수준인 8%로 상향한다.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는 확대한다.

중견기업의 일반 시설투자나 신성장·원천기술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중소기업의 절반 수준으로 높여준다.

유턴기업의 세제지원 요건도 완화한다.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 시 소득·법인세를 감면받으려면 해외사업장을 양도·폐쇄·축소 후 3년 내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면 된다. 종전엔 신설·증설 기한이 2년이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 시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해 벤처기업의 우수 인력 확보도 지원한다.

창업·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창업투자회사가 출자해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 등에 대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엔젤투자자 지분 한도를 유상증자 대금의 30% 이내로 확대한다.

2022년 세제개편안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다국적기업 소득에 최저한세율 15% 적용…2024년 시행

정부는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전 세계가 합의한 글로벌 최저한세를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한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이 적용될 시 다른 국가에 추가로 과세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연결재무제표상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에서 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삼성전자 등 200여개 기업이 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해외 입법 동향, 기업의 적응 등을 고려해 202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ncounter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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