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후통지 안하는 수사기관 '통신조회',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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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가 수사기관의 이른바 '통신조회' 요청에 따라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도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통신자료 제공요청이 있는 경우 그 정보주체인 이용자에게는 사전 고지되지 않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게 통신자료를 제공했어도 이용자에게 별도 통지하지 않는다. 이용자로서는 별도로 열람을 요구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 등에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며 "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기회를 전혀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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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동통신사가 수사기관의 이른바 '통신조회' 요청에 따라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도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1일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등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4건 병합 심사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심판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서도, 관련 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해 주는 헌재 결정이다. 이번 사건에서 헌재의 개정 시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다.
심판 대상인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법원이나 검사, 수사관서의 장 등이 수사·재판·형 집행·정보수집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에게 통신자료의 열람과 제출을 요청하면 사업자는 이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은 법원 영장 없이 이동통신사에 요청해 서비스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받아볼 수 있다. . 특히 가입자의 통화 내역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엄격하게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나 수사·정보기관에게 제공됐고, 수사기관에 제공됐는지 여부는 가입자 스스로 조회해보기 전까지는 알수도 없어 그간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컸다.
헌재는 지난 2016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은 이 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과 지난해 공수처의 '고발 사주' 사태로 기자와 시민의 통신자료 수집에 대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등을 병합 심리해왔다.
헌재는 "통신자료 제공요청이 있는 경우 그 정보주체인 이용자에게는 사전 고지되지 않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게 통신자료를 제공했어도 이용자에게 별도 통지하지 않는다. 이용자로서는 별도로 열람을 요구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 등에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며 "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기회를 전혀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당사자에 대한 통지는 당사자가 기본권 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수사나 정보수집 등의 활동에 신속성 밀행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여 그러한 이유만으로 헌법상의 절차적 요청을 외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헌재는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통신자료를 받는 '통신조회'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수사기관 등에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성명 등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정보에 한정되고 민감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통신자료 제공요청 사유 또한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으로 한정되고 있다"며 "수사기관 등에 통신자료가 제공된다고 하여 그 자체 만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제한되는 사익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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