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소득·법인·종부세 대수술 나섰다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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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15년 만에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한다.
현행 4단계 구간에 최고세율 25%를 적용하던 법인세는 3단계·최고세율 22%로 완화, 기업 활동을 지원한다.
정부는 우선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 일환으로 소득 하위 2개 과세 표준구간을 상향 조정한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아지고, 과세표준 구간은 4단계에서 2∼3단계로 단순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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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13조원 감세..법인세 최고세율 22%로 완화
정부가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15년 만에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한다. 현행 4단계 구간에 최고세율 25%를 적용하던 법인세는 3단계·최고세율 22%로 완화, 기업 활동을 지원한다. 전 정부에서 강화된 종합부동산세도 대폭 완화된다. 종부세 산출시 적용하던 다주택자 중과 제도를 폐지하고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한다.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세제 개편안은 대규모 감세를 통한 민간 활력 지원으로 꾸려졌다. 주요 세목 전반에 걸친 감세로 5년간 13조원이 넘는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 돌파를 위해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조세제도 측면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감한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조세원칙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조세제도의 구조적 개편을 통해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 일환으로 소득 하위 2개 과세 표준구간을 상향 조정한다. 현행 세율 6%가 적용되던 연소득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으로, 15% 세율이 적용되던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24% 세율이 적용되던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구간은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1인당 최대 연간 54만원의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정부는 설명했다.
또, 총급여가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도 현행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인해 앞으로 5년간 13조1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도별로는 2023년 -6조4000억원, 2024년 -7조3000억원, 2026년 5000억원 등 감소가 예상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번 세제개편은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세부담을 인하하는 쪽으로 오면서 개정의 폭은 넓은데 두께는 얇은 형태로 완성도가 떨어진다”라며 “예를 들어 소득세의 경우 14년 만에 바꾼 것 치고는 너무 소폭이고, 체계적이지 않아 서민들이 체감되는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18개 세제 개편안은 다음달 23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2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세종=안용성·이희경 기자, 이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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